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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키퍼트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사랑의 김치나눔'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이용규)와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익산키퍼트리(대표 키퍼 최성양)가 손잡고 위기·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19일 위기·자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첫 사업으로 지난 16일 '청소년 자립시설 김치 담가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익산 지역 내 10여 개의 그룹홈과 위기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김치 나눔을 넘어,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직원들과 익산키퍼트리 회원(키퍼)들은 함께 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 '키퍼 운동' 통해 위기 청소년의 '대안 부모' 역할 자처 1985년부터 청소년 대안 교육 활동을 펼쳐온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정 해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경부터 '키퍼(Keeper) 운동'을 전개해왔다. 키퍼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위기·자립 청소년을 친자식처럼 지키고 돌보겠다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원봉사, 재능기부, 후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대안 부모' 역할을 자처하며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익산에서는 2019년부터 이 운동이 본격화돼 익산키퍼트리가 설립됐으며, 현재 800명이 넘는 시민이 대안 부모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키퍼트리는 키퍼 1명이 청소년 3~4명을 담당하며 정서적 교감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김치 나눔 넘어 '18-1 케어' 등 실질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익산키퍼트리는 김치 나눔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만 18세에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퇴소 1년 전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교육을 제공하는 '18-1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이번 김치 나눔 봉사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익산키퍼트리와 협력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강래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이사장은 "익산에서 시작된 키퍼 운동은 광주키퍼트리 출범에 이어 서울키퍼트리 설립을 앞두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며,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생명 살림의 가치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2025-04-18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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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