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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 한 봉지에서 식탁 전체로…3분으로 바꾼 한 끼, 오뚜기의 57년 '간편화'
[경제일보] 1969년 5월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작은 공장에서 오뚜기 분말카레가 첫선을 보였다.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이 설립한 풍림상사의 첫 제품이었다. 당시 국내 소비자에게 카레는 낯선 음식에 가까웠다. 오뚜기는 강황·고추·후추 등 원료를 배합하고 한국인이 즐기는 매콤한 맛을 더해 밥과 어울리는 가정식으로 만들었다. 5인분짜리 분말카레로 시작한 회사는 57년이 지난 지금 라면과 즉석밥, 케첩·마요네스·소스, 냉동식품과 가정간편식(HMR)까지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뚜기의 57년을 관통하는 DNA는 '간편화와 대중화'다. 낯설거나 손이 많이 가던 음식을 누구나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고, 이미 익숙해진 음식은 조리 시간과 과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낯선 카레를 집밥으로…'3분'에 담긴 간편화 DNA 오뚜기의 출발점인 카레는 회사의 간편화 전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카레는 국내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이었다. 오뚜기는 1969년 분말 즉석카레를 선보이며 이국적인 메뉴를 한국식 집밥으로 끌어들였다. 쌀과 함께 먹기 좋도록 맛을 조정하고 매운맛을 살린 데 이어 TV 광고를 통해 조리법과 먹는 방식을 알렸다. 일부가 즐기던 카레를 누구나 집에서 만들어 먹는 한 끼로 대중화한 것이다. 제품은 조리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1981년에는 국내 최초 레토르트 형태의 '3분카레'를 선보였다. 직접 재료를 볶고 카레가루를 풀어 끓이던 음식이 봉지째 데우기만 하면 완성되는 한 끼로 바뀌었다. 오뚜기는 3분요리를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의 시작점으로 설명한다. '3분'이라는 이름은 오뚜기의 경쟁력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품의 재료 구성보다 한 끼를 빠르게 완성하는 편의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식품과 함께 소비자의 시간을 상품화한 셈이다. 카레는 시대별 식생활 변화도 흡수했다. 2003년에는 강황 함량을 높인 백세카레를 내놨고 2009년에는 물에 잘 풀리는 과립형 카레를 도입했다. 이후 렌틸콩카레와 3일 숙성카레 등으로 제품을 세분화하며 건강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했다. 오뚜기의 간편화는 카레에 머물지 않았다. 1971년 국내 최초 토마토케첩을, 이듬해에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마요네스를 선보였다. 요리할 때 직접 맛을 내거나 소스를 만들어야 했던 과정을 완제품이 대신하기 시작했다. 카레가 메뉴를 간편하게 했다면 케첩과 마요네스는 맛내기의 수고를 덜어준 제품이었다. 식초와 참기름, 각종 양념과 소스로 제품군이 넓어지면서 오뚜기는 완성된 음식뿐 아니라 조리 과정 곳곳으로 들어갔다. 냉장고와 찬장을 열었을 때 서로 다른 용도의 오뚜기 제품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사업구조가 만들어졌다. 카레서 라면·밥·소스로…한 끼 식탁 곳곳에 자리 잡다 두 번째 변곡점은 라면이었다. 오뚜기는 1988년 진라면을 선보이며 라면 시장에 진출했다. 순한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출시해 소비자의 매운맛 선호를 나눠 공략했다. 이후 참깨라면과 열라면, 진짬뽕, 컵누들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다. 2026년에는 기존 순한맛과 매운맛 사이의 수요를 겨냥한 '진라면 약간매운맛'을 봉지면에 이어 컵·용기면으로 확대했다. 라면까지 더해지면서 오뚜기는 반찬과 조미료를 공급하는 기업에서 소비자의 한 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후 즉석밥과 컵밥, 냉동식품, 국·탕·찌개류로 제품군을 확대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등 한 끼 준비에 필요한 조리 과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오뚜기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초대형 브랜드보다 식탁 곳곳에 제품을 배치하는 구조에 가깝다. 카레를 만들 때도, 라면을 끓일 때도, 볶음밥에 케첩을 넣을 때도, 샐러드에 마요네스를 곁들일 때도 소비자와 만난다. 특정 제품 하나의 흥행에 의존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오뚜기는 카레·케첩·마요네스 등 여러 품목에서 장기간 시장 선두를 유지해왔다. 국내 분말카레 시장에서는 2024년 기준 80%대 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갔다. 간편화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직접 만들던 음식을 제품으로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같은 간편식 안에서도 맛과 영양, 용량 등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세분화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간소화된 집밥 문화 속에서 한 끼를 완전히 대신하는 간편식뿐 아니라 요리의 일부를 쉽게 만들어주는 소스와 반조리 제품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조리 전 과정을 직접 하기보다 원하는 단계만 맡고 나머지는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오뚜기는 카레와 소스, 면, 밥, 냉동식품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 이런 식생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정 유행을 한 제품에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사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소비 흐름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는 관리 효율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품목이 늘어날수록 원재료 조달부터 생산, 재고, 유통까지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유사 제품 간 수요가 겹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제품 확대와 함께 경쟁력이 낮은 제품을 정리하고 브랜드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 생산·일본 판매·울산 물류…해외사업 기반 넓힌다 오뚜기의 가장 큰 숙제는 해외다. 국내에서는 카레·라면·조미식품·소스·즉석식품 등으로 촘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지만 전체 사업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낮다. 오뚜기의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1조8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46억원으로 2.0% 늘었다. 해외 매출은 2205억원으로 12.3% 증가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전체 매출의 약 88%를 국내에서 올리는 구조다. 최근 오뚜기가 해외 생산과 판매, 물류망을 동시에 손보는 이유다. 오뚜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미라다에 북미 첫 현지 생산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미국 생산법인 오뚜기푸드아메리카를 설립한 데 이어 현지 생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공장을 2027년 하반기 완공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수출 중심의 해외사업에서 나아가 현지에서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려는 전략이다. 일본에도 새로운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오뚜기는 지난 5월 15일 도쿄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했으며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면류를 주력으로 K-소스와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종합식품 포트폴리오를 일본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수출을 뒷받침할 물류 인프라도 확충했다. 오뚜기는 지난 6월 울산 삼남에 최대 9980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삼남 글로벌 로지스틱스 센터'를 완공했다. 입출고와 피킹 등 물류 전 과정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하고 창고관리시스템(WMS)과 창고제어시스템(WCS)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증가하는 수출 물량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OTOKI'로 세계 식탁 공략…다품목 경쟁력 글로벌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뚜기는 2024년부터 기존 영문 표기 'OTTOGI' 대신 'OTOKI'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문 상호를 'OTOKI CORPORATION'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해외 소비자가 오뚜기라는 이름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발음할 수 있도록 표기를 직관적으로 바꾼 것이다. 제품과 패키지에도 'OTOKI'를 적용하며 진라면뿐 아니라 소스·참기름·간편식 등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 아래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는 2030년 글로벌 매출 1조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축한 다품목 경쟁력을 해외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중요한 변수다. 국내 소비자에게 오뚜기는 카레와 라면, 케첩, 마요네스, 참기름 등 여러 제품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종합식품 브랜드다. 반면 해외에서는 진라면을 비롯한 개별 제품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다. 국내에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브랜드 경험을 해외 소비자에게도 확장하려면 국가별 식문화와 유통환경에 맞춘 현지화가 필요하다. 경쟁사와 비교하면 해외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하다. K라면 열풍을 타고 해외사업을 빠르게 키운 식품기업들과 달리 오뚜기의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 비중은 11.6%다.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2.3% 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매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내수 성장 둔화에 더해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해외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울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카레와 3분요리로 시작된 오뚜기의 '간편화'는 이제 국내 식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여러 제품군을 통해 '쉽고 빠른 한 끼'의 공식을 만들어냈다면 앞으로는 이를 해외 소비자의 식문화와 취향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OTOKI'라는 하나의 브랜드 경쟁력으로 연결해 국내 식탁에서 쌓아온 존재감을 세계 식탁으로 넓혀가는 것이 향후 성장의 방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57년간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며 쉽고 편리한 한 끼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쌓아온 '쉽고 빠르게 맛있는 한 끼' 경쟁력을 각국의 식문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현지화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6-08-24 1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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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