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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20% 룰' 논란
[경제일보]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계와 법조계의 반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독과점 방지'와 '시장 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위헌 소지가 다분한 '진정소급입법'이자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관치(官治)의 폭주'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대체거래소(ATS)와 동일 잣대?…산업 특성 무시한 탁상행정"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동일한 금융 인프라로 간주, 소유분산 기준(15~30%)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은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전통 금융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왔다. 김 교수는 과거 업계 세미나 등에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혁신 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기존 금융 규제의 틀에 가두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ATS는 설립 단계부터 공공 인프라 성격이 강하지만 두나무(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모험 자본과 기술력으로 성장했다. 이제 와서 이들이 정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보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규제가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금지)와 제23조(재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사후 입법으로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변호사)은 최근 법률적 쟁점과 관련해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사후에 제정된 법률로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상태다.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해도 '강제 매각'이라는 본질적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 글로벌 트렌드 역행…국부 유출 현실화 우려 해외 사례를 봐도 지분율 상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EU의 미카(MiCA) 법안이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대주주의 '적격성(범죄 이력 등)'을 심사할 뿐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미카(MiCA) 어디에도 지분율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며 "한국만 유독 '갈라파고스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노출 등 국부 유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기업 가치가 폭락하고 이를 노린 외국계 투기 자본이 국내 플랫폼의 경영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유 규제'라는 구시대적 발상 대신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정례화하고 횡령이나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거나 천문학적인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위헌 경고를 수용해 '스마트 규제'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관치 금융'의 전철을 밟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26-03-06 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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