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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동주택 모빌리티 안전체계 구축 협력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대응 안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협약식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통합 R&D 조직인 HMG건설기술연구원 김재영 원장과 송명준 인프라도시연구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승기 모빌리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단지 설계·운영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내 미래 모빌리티 안전성 증진 방안 공동 연구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사항 도출 △SDR(Software Defined Road) 기술을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한다. 특히 특정 이동수단에 한정하지 않고 DRT를 비롯해 향후 주거단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이동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지실제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증을 통해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현대건설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주민의 보행을 중심으로 단지 내 교통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어 모빌리티 운행 및 공간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와 동선의 설계를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획·설계 단계부터 이동수단별 운행 특성을 반영한 설계·운영 기준을 정립하고 다양한 이동 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주거환경 구축도 나설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행자와 이동수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운영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공동 연구 및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고려한 공동주택 설계·운영 기준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내달 분양 예정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다. 견본주택 개관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와 시청역 인근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내달 중 개관할 계획이다.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 시민들이 자이 아파트를 미리 만나보던 견본주택 부지가 실제 자이 브랜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입지의 핵심은 교통으로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에 자리한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주변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연제초가 인근에 있고 이사벨중·고와 동래고 등도 가깝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산 시민들이 자이 분양 단지를 보러 오던 상징적 공간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며 “빼어난 교통 여건과 평지 입지, 풍부한 생활 인프라, 자이 브랜드만의 상품성을 바탕으로 부산 도심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사업 계약 체결 쌍용건설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 역세권 지역주택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일원 1만3043.3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9층, 총 7개동 57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2150억원이다. 공동주택은 △50㎡ 102세대 △59㎡ 286세대 △70㎡ 28세대 △84㎡ 158세대 등 총 574세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조합원 410세대, 일반분양 49세대, 공공임대 11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있다. 인근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병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서울 도심 역세권에 574세대 규모의 ‘더 플래티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축적한 주택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단지를 선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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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
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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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샌드박스 전면 개편…지정 즉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즉시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과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테스트 단계에 머물던 핀테크 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 친화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한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6조2300억원의 투자 유치와 479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 기반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혁신기업들이 테스트를 마친 뒤 정식 금융사업자로 안착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타적 운영권 부여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정식 인허가 단계에서야 배타적 운영권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이를 부여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서비스 초기부터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배타적 운영권을 확보한 중소 혁신사업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비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테스트 비용 지원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100%로 높여 초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스타트업의 샌드박스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진출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과 보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부가조건도 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대면 설명회, 밋업 행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기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샌드박스 종료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성과를 연 단위로 점검하고, 시장 반응이 좋은 우수 서비스는 상용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샌드박스 지정 효력과 지정기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 혁신사업자에게는 정식 인허가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심사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규제 변화나 지정기간 종료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혁신 서비스가 제도권 금융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고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적용 범위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령 등으로 확대하고,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포용금융과 미래금융 구현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도 활성화해 하반기 중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왔지만 혁신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과 제도권 안착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의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으로의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1 15: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