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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경주마 효과'로 투자자 매수 유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한 혐의자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혐의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에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에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이른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 조종 사례다. 혐의자는 사전에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매집한 뒤 특정 시각에 수억원 규모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이후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통상 3분 이내 보유 물량을 전부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종목은 가격 상승률 순위가 단시간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 투자자 매수를 유인했으며 이후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금융위·금감원)은 혐의자가 여러 종목을 대상으로 사전 매집 후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 조종을 진행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불공정 거래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문·거래 제한 등의 예방 조치 운영이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 감시 기능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이용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는 경주마 시간에 일부 종목에 시세가 급등해도 이를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판단해 추종 매수할 경우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8 1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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