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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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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일반의 5배…"장마철 차량 안전 주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을 앞두고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거리 이동과 집중호우가 겹치는 7~8월에는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전 예방과 자동차보험 특약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지난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63명에서 92명으로 46% 늘었다.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다. 최근 3년 기준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일반사고 치사율 8.8%의 약 5배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비트박스'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한 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대응 방법이다.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는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차량 침수사고도 장마 시기에 집중된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피해 금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20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최근 5년 평균 침수피해 건수 7035건 중 65%인 4589건이 7~8월에 발생했다. 빗길 운전 전에는 기상정보와 호우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은 우회해야 한다. 지하차도나 물에 잠긴 도로에는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점검도 필요하다. 우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마모도와 워셔액을 확인하고 제동력 확보를 위해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을 점검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감속운전과 안전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침수 위험 차량 등에 보내는 긴급대피알림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알림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사고 위험 차량 등에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자나 유선 안내는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되며, 앱 설치나 특정 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침수피해 보장을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 손해를 주로 보장하는 것과 달리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침수사고와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내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여름휴가 출발 전 보장을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6-07-08 08: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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