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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돌입…'성과급 30%·AI 고용보장' 쟁점 부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노조가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과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보장을 요구안 전면에 내세우면서 올해 협상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산 체계 변화와 고용 안정 문제까지 포함한 구조적 협상으로 확대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교섭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견례에는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와 박상만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약 60명이 참석했다. 올해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확대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호봉승급분은 제외한 금액이다.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의 30% 지급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 관세 부담과 글로벌 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변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노조는 실적에 걸맞은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임금 외에도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근로시간 감소에도 임금을 유지하는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요구도 포함됐다. AI 관련 고용 보장 요구는 올해 교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체계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구축, 생산 공정 자동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 과정에서 고용 축소나 직무 재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노동조건 보장 조항을 요구안에 담았다. 완전 월급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완전 월급제는 휴일과 각종 수당 체계를 월급 안에 포함해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노조는 노동시간 감소 국면에서도 실질 임금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인건비 부담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년 연장 문제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숙련 인력 유지 필요성이 배경으로 제시되지만 신규 채용 축소와 인건비 증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국내 생산 물량 유지 요구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공장 가동 확대와 글로벌 생산 재편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해외 생산 확대가 국내 공장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올해 교섭 환경은 지난해보다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동화 투자와 소프트웨어 개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진행한 뒤 교섭을 타결했다. 올해 역시 성과급 규모와 정년 연장, AI 관련 고용 보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 과정에서 진통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5-06 17:57:13
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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