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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 대책, 수도권 핵심 입지 총동원…정부 의지 확인 vs 체감 효과는 미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두고 수도권 핵심 입지와 소규모 유휴 부지를 가리지 않고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캠프킴, 유수지, 도시재생혁신지구, 반환 미군 부지, 우체국 부지 등을 묶어 용산 일대에서만 약 1만3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강남권에서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강남구청, 송파구 공공청사, 정보기술(IT) 관련 부지 등이 포함되며 도심 주요 입지를 두루 아우른 구성이 됐다. 성동구 기마대 부지와 동대문·은평 일대 연구시설 부지, 금천 공군부대, 노원 태릉골프장 등도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규모 택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30~40가구 수준의 소규모 유휴 부지까지 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이 어려운 도심에서도 정부가 직접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 신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수 사업은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은 이르면 2029~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급 규모를 두고도 한계가 거론된다. 서울의 연간 주택 수요는 신규 가구 증가와 멸실 대체 수요를 합쳐 약 8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공급 물량은 4년간 약 3만2000가구로 연간 기준으로는 8000가구 안팎에 그친다. 기존 민간 정비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핵심 공급지로 꼽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추가 협의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이유로 공급 규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이주비 대출 규제 조정 등 민간 공급을 자극할 제도 개선책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민간 정비사업에 의해 이뤄져 온 만큼 공공 부지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9 공급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동력으로 지탱되는 만큼 민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공 부지 활용과 함께 민간 공급을 자극할 추가 대책이 얼마나 신속하게 보완되느냐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30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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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강화"에 힘 실었지만… 지원 비어 있는 조달개혁, 중소건설사에 더 가혹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조달 제도를 크게 손보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지만, 정작 안전관리를 끌어올릴 실질적 지원책은 빈약해 중소건설사의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안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대폭 바꿨다. 그동안은 ‘가점’으로 처리하던 안전항목을 아예 핵심 배점으로 옮겨,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은 감점을 피하기 어려운 형태가 됐다. 여기에 적격심사에서도 중대재해 이력을 별도로 감점하도록 하면서 사고 발생 경력은 공공사업 진입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사고 이력이 남지 않도록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영업을 넘기는 방식의 ‘우회’도 차단됐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이 있어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조달시장에 안전을 명확한 기준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계약보증금 인상이다. 중대재해로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기업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도 보증금 부담은 두 배로 뛴다. 100억원대 공사라도 보증금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고, 1000억원대 공사는 100억원에서 200억원 수준을 예치해야 한다. 자본력이 넉넉지 않은 중소·중견사는 입찰 자체를 접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증금 부담이 이렇게 커지면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는 입찰 문턱에서 걸린다”며 “결국 자금력을 기준으로 시장이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투자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소형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높이고 대형 공사에서는 설계 과정에서 물가 변동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인력 충원, 장비 보강, 감리 강화 등 실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재가 지나치게 앞서가면 중소사는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사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이 속도를 냈고, 이번 개혁안은 이러한 흐름이 공공조달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장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제재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 공공사업 참여 기업이 급격히 줄어들며 경쟁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개혁안이 실제로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을 좁히는 방향으로 흐를지는 향후 구체적인 시행기준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025-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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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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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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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5-09-09 15: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