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뤼튼 '크랙', 청소년 하루 3시간·월 10만원 제한…청소년 보호 강화 계획 발표
[경제일보]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인공지능(AI) 캐릭터 대화 서비스 ‘크랙’의 청소년 이용시간과 결제액에 기본 상한을 둔다. AI 채팅 서비스의 선정성과 과몰입, 과도한 결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뤼튼은 청소년의 크랙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3시간, 월 결제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2027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절대적인 차단 기준은 아니다. 하루 3시간을 넘겨 이용하거나 월 10만원을 초과해 결제하려면 보호자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이용시간과 결제 규모에 보호자가 개입할 수 있는 문턱을 두겠다는 취지다. 현재 크랙 고객센터에는 성인 인증을 하지 않은 계정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계획대로 적용되면 확인된 청소년 계정의 기본 한도는 현재 미성년자도 포함될 수 있는 성인 미인증 계정 한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크랙은 대화와 이미지 생성 등에 ‘크래커’라는 유료 재화를 사용하는 종량형 구조다. 웹과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할 수 있고 자동 구매 기능도 운영한다. 뤼튼은 하루 3시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2025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의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약 27시간이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학습·검색·동영상 등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합산한 것으로, AI 캐릭터와의 대화시간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콘텐츠 안전장치도 손본다. 연령등급 관리와 작품 검수, 검색·추천 제한, 신고·차단, 위반 계정 제재를 최신 이용 형태에 맞게 개편한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화 생성을 억제하는 필터와 시스템 프롬프트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운영정책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착취·학대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AI 캐릭터 채팅에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노출되고 결제 총액을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마련됐다. 현행 법에는 AI 채팅 서비스의 청소년 결제액을 직접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호 조치 상당 부분을 사업자 자율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뤼튼은 현재 PASS 인증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 연령 확인 수단도 검토한다. 정책의 실효성은 여러 계정과 기기를 통한 우회 이용을 막을 수 있는지, 앱마켓과 웹 결제액을 통합 산정하는지, 보호자에게 실시간 이용·결제 내역을 제공하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뤼튼은 연말까지 제도 검토와 시스템 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이동재 뤼튼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9-08 08:51:11
-
-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17:5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