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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 상품권 지급 안 돼"…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발
[경제일보]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사실상 동일한 가치라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먼저"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정책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논란에 이어 임금 지급 방식까지 정책 논의가 확대되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 규모도 평균 수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6-07-1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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