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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놓고 여야 충돌…與 "정치 행보" 野 "사법부 압박"
[경제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수사와 특검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며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정치세력과 연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백 장기화의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여권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거론하고 있다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문제도 공방에 가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수본 검토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길들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역시 청와대의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재제청을 뒷받침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제청 요구와 거부가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갈등을 정치적 압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넘어 사법부 독립과 권력분립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026-09-26 17:49:58
대법관 인선 충돌, 권한 다툼보다 헌법의 길 찾아야
[경제일보]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끝내 정면충돌로 치달았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이어진 공석은 이제 단순한 인사 지연의 차원을 넘어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비화했다. 양측 주장은 나름의 논거를 갖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이 대법관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는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며 대법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임명권을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쟁점은 어느 권한이 더 크냐가 아니다. 헌법이 왜 제청과 동의, 임명을 서로 다른 기관에 맡겼느냐를 되짚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은 상대 기관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독단을 막기 위한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의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절차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제청권과 임명권 어느 한쪽을 우월한 권한으로 규정하는 순간 헌법이 설계한 권력분립의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는 중요한 전례와 관행의 문제까지 얽혀 있다. 그동안 대법관 인선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관행이 곧 헌법적 의무는 아니다. 반대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시한 절차가 아무런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이번 사태는 결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와 헌법기관 사이의 합리적인 협의 관행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심리와 재판 일정에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비어 있으며, 대법관 12명이 맡아야 할 상고심 사건을 11명이 분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에 미칠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느 쪽의 굴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헌법기관이 헌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법은 기존 후보를 둘러싼 공방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부터 찾아야 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제청 절차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후보군을 검토하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법률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사후적 제도 변경이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다. 헌법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동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 헌법은 권력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제청권도 임명권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견제는 하되 사법의 기능이 멈추지 않게 하고, 원칙은 지키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대법관 공백 사태를 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헌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
2026-09-23 15:39:50
박상용 검사의 편지…특검은 재판까지 바꿀 수 있나
[경제일보] 특검은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난 제도다. 권력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검찰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특별검사라는 예외적 장치를 꺼내 들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옷로비 특검이 그랬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역시 같은 흐름 위에서 출범했다. 그런 점에서 특검 자체를 비정상 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작동해 온 정치·사법적 안전판이었다. 검찰이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할 때마다 특검 요구는 되살아났다. 이번 논란도 출발은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 특검 논쟁과 다른 대목이 보인다. 쟁점은 특검 도입 자체가 아니다.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논란은 정치 공방을 넘어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로 옮겨간다. 최근 박상용 검사가 대통령에게 공개 형식의 장문의 글을 보냈다. 박 검사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유지와 공소취소까지 담당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그리고 평등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은 거칠었다. “사이비 재판” “승부조작” “헌법파괴”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다. 정치권 반응도 즉각 갈렸다. 한쪽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고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검찰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이번 특검 논쟁은 정치 구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헌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공판을 유지하는 방식 위에서 움직여 왔다. 법원은 그 공소 범위 안에서 판단한다. 한국 형사소송 체계는 오랜 시간 그 틀 위에서 유지돼 왔다. 검사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는 유죄 입증 책임을 지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가 검사를 공격 당사자라기보다 공익 대표자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 주체의 독립성은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진다. 법조계가 이번 특검법 조항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체계를 특검으로 넘기는 문제는 담당 검사 교체와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재판 수행의 축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취소와 항소취하도 형사재판에서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상급심 판단 기회 자체를 끝낼 수 있어서다. 형사재판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 행사와 직결된 절차다. 공소유지 주체가 바뀌는 문제를 인사 조정 정도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박 검사의 문제제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해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실무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구도 자기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해 왔다. 법관 기피 제도도 같은 취지다. 재판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과의 권위도 함께 약해진다. 법조계가 절차를 형식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다. 다만 특검 찬성 측 논리도 허술하게 넘길 수 없다. 특검 추진 세력은 검찰 권력 자체를 문제 삼는다. 검찰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와 과잉 기소를 반복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어느 정권에서는 “권력 수사”로 평가받았고 다른 정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다. 검찰개혁 논쟁이 반복돼 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검 추진 세력 역시 자신들 나름의 절차 신뢰를 말한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이미 정치 논란 한복판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기존 검찰이 계속 공소유지를 맡는 것 역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특검 찬성 측은 기존 검찰 조직이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고 본다.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그 검찰이 계속 재판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절차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다. 이 역시 배척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검찰 권력이 정치와 결합할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한국 사회가 오래 겪어 온 문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두 가치가 맞서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재판 절차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치권은 이를 지나치게 진영 논리로 몰고 가고 있다. 한쪽은 특검 반대를 모두 방탄 논리로 규정한다. 다른 한쪽은 특검 찬성을 사법파괴 시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헌법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검찰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권력자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려들을 수 없다. 헌법은 어느 권력도 자기 필요에 따라 절차를 바꾸지 못하도록 세워진 최소한의 장치다. 특검의 위치 역시 이 지점에서 민감해진다. 특검은 국회가 법률로 설치하는 한시적 수사기구다. 그래서 특검 권한이 기존 형사사법 체계와 부딪힐 때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안에서도 시각은 갈린다. 어떤 쪽은 검찰 권력 통제를 앞세운다. 다른 쪽은 재판 절차 독립을 더 우려한다. 지금 충돌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특검이 기존 재판의 공소유지까지 맡을 수 있는지. 대통령 임명권과 재판 독립 원칙의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이 논쟁은 정치 구호를 넘어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론 역시 냉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치권 언어는 거칠다. “방탄”과 “사법파괴”가 서로를 향해 날아다닌다. 그러나 헌법 문제를 진영 구호처럼 다루기 시작하면 국민은 조문보다 감정을 먼저 읽게 된다. 언론이 할 일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돌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검찰도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검 요구가 반복돼 온 배경에는 검찰 불신이 놓여 있다. 그렇다고 재판 절차 독립 문제까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다. 검찰을 믿지 못하면 특검 요구는 반복된다. 반대로 특검조차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수사와 재판이 정치의 연장선처럼 비치는 순간 법원 판단도 정치적 해석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판결문보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읽게 된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은 법원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결과를 믿지 않게 될 때 먼저 온다. 이번 논쟁은 특정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복될 수 있는 선례의 문제다. 오늘 특정 권력에 유리한 제도가 내일은 또 다른 권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특검 제도는 검찰 불신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재판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남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상용 검사의 편지가 던진 파장도 결국 그 지점에 머물러 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과 재판 절차 독립 사이 충돌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이번 논란은 한 사건의 공방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
2026-05-17 15:25:51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침묵" 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정국이 요동치는데 대통령만 침묵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으로 분류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법안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 의혹이 있다면 공소 유지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한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특검 제도의 본질이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권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개입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절차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차기 선거와 직결된 변수로 본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프레임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은 ‘방탄 입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서며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향후 관건은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충돌은 정면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거나 일부 수정안을 제시할 경우 국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다만 공소취소권과 특검 추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쉽게 절충되기 어려워 입법 과정에서 장기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05-02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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