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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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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정보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숙박 체크인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야놀자 클라우드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멤버사 산하정보기술(공동대표 손학기·천경훈)이 숙박업소용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무인 체크인 확산 속에서 장애인과 고령자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산하정보기술은 자체 개발한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지능정보제품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무인정보단말기 분야다.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인증 검증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의 40개 세부 계측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청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다. 전문가 계측 평가와 실제 사용자 임상 테스트도 통과했다. 주요 기능은 배리어프리 전용 조작부와 음성 안내, 점자 키패드, 화면 확대, 명도 대비 기능이다. 오디오 보안 통제 시스템과 개인정보 화면 마스킹, 조작 시간 연장 기능도 적용했다. 접근성과 보안성을 함께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증은 숙박업계의 무인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호텔과 중소형 숙박업소에서는 비대면 체크인과 키오스크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야간 체크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오스크가 늘어날수록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제도 변화도 수요 확대 배경이다. 산하정보기술에 따르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와 운영 의무가 확대됐다. 숙박업계도 무인정보단말기를 도입할 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산하정보기술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배리어프리 기반 스마트 숙박 환경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형 숙박업주의 기기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천경훈 산하정보기술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의무화로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기기 도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제약 없이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벽 없는 여행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윙스 스마트 키오스크는 산하정보기술의 ‘윙스 이지 PMS·CMS’와 연동된다. 이를 통해 객실 운영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국내외 40여 개 주요 온라인 여행사 채널의 예약 현황과 객실 재고, 요금 정보도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 오버부킹 등 운영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 기능도 담았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스캔 기능도 제공해 외국인 관광객이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6-26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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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총체적 비리' 드러나…정부 합동감사, 14건 수사의뢰
[경제일보]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계약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비위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하는 등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 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사안 38건과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선정된 회원조합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농협 내부에서는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공금 유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장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장들로부터 약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재단 핵심 간부의 개인 비리도 확인됐다. 해당 간부는 사업비와 포상금을 빼돌려 사택 가구와 안마기 등을 구매하거나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임원은 중앙회장 선거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특정 언론사 광고비를 대폭 늘려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과 투자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2022년 신설 법인에 대해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45억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대출은 현재 연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회와 재단이 특정 캐피탈사에 지분투자와 대출,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자회사는 청소·주차 용역 계약을 10년 넘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유지해 왔으며, 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시도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생 법인에 수십억원 규모 계약을 몰아주는 등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 예산 집행과 복지 제도 역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과 비상임이사에게 태블릿PC, 고가 기념품,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일부 계열사에서는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인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혜택이 제공된 사례도 확인됐다. 회원조합에서도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등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한 조합은 연체 대출을 정상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꾸며 배당까지 실시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면접관에게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채용 청탁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지목했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독립성이 부족하고, 핵심 간부의 비위나 특혜 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96건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감사 결과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농협 운영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3-09 11: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