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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내년 국내 도입…국회선 "법부터" vs "접근성 높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경구용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약품 허가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비롯해 처방·투약 방식, 건강보험 적용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행 법률상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 체계와 충돌하는 의약품 도입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안전성 검증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내외 환자 간 차이를 고려해 허가 과정에서 가교시험 등 필요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도입 결정을 환영했다. 남 의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자 진전”이라며 의약품 허가를 넘어 실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투약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22곳에 달하는 만큼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투약 원칙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74.5%가 병상이 없는 점을 들어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도 요구했다.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원칙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계와 논의해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2026-10-07 17:19:21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6-07-23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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