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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폭염기 현장 안전관리 강화…박상신 대표 직접 점검
[경제일보]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폭염 속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혹서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자 대표이사가 현장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주문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전국 건설현장의 혹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박상신 대표는 직접 천안 성성 현장을 찾아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에 지친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작업장이다. 실외 공정이 많고 안전모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체감온도가 높아지면 탈수와 열탈진 위험이 커지고 집중력 저하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DL이앤씨가 대표이사 현장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한 배경이다. 회사는 전국 현장에 냉방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 등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고정식 휴게실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야외 작업 비중이 큰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를 투입했다. 현재 보건버스는 울릉공항,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안성~구리) 제4공구, 송도 11-1공구 등에서 15대가 운영되고 있다. 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이 비치돼 있고 보건관리자가 탑승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선풍기 조끼와 쿨스카프, 쿨토시 등 냉방용품도 제공된다. 폭염 단계별 작업관리도 강화했다. DL이앤씨는 관심·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4단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주의보 시에는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실시한다. 폭염경보 시에는 1시간 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체감온도 관리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현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 체감온도계가 작업장별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확인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내려지면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작업자 식별에는 안전 삐삐가 활용된다. 본사 종합안전관제상황실도 전국 현장의 기상과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다. 현장별 작업환경과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염으로 인한 위험요인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중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현장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휴게시설 운영과 작업시간 관리,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0 10:41:34
'36주 낙태' 산모 살인 혐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병원장·집도의는 감형
[경제일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를 통해 '사산되어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크며,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의료진에 의해 살해될 것까지 인식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과정 영상을 유튜브 등 공개 채널에 올린 행위 역시 인위적 살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으로 참작됐다. 반면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81)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2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을 낮추어 윤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을, 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출산 후 살아있는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고령 및 건강 상태, 산모의 수술 요청에 따른 범행 정황, 임신중절 제도상의 공백 등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한모씨와 배모씨 등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1심에서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전체 환자 수술비 약 11억 5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권씨의 수술비인 900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을 명령하는 것으로 범죄수익 추징 범위를 일부 변경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권씨가 올려 논란이 된 낙태 경험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6-07-23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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