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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꼭 필요한 경우만"…정부, 필수의료 수사 기준 만든다
[경제일보] 소아응급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다”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와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기 남부의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논란은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소아응급실은 수초의 진료 지연도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며 환자 안전과 필수소아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병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등으로 진료 기록이 남는 만큼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경찰은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현장 상황을 고려했으며 최소한의 시간 동안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이 과도한 수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김윤 의원은 “소아응급의료는 의료진 한두 명만 이탈해도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수사권은 보장하되 응급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급의료 현장의 진료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모인다. 정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에 압수수색 요건과 사전 자료 제출, 진료 중 수사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
2026-10-07 17:30:05
"수술비 할인 받고 후기"…공정위, 성형외과 3곳 '기만 광고' 제재
[경제일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받고 작성된 성형수술 후기를 자발적 체험담처럼 꾸며 광고한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할 수 있는 '기만 광고'라는 판단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 등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병원은 단순히 후기 작성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보모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모델 선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부터 수술 이후까지 후기 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에는 일정 분량 이상의 글자 수를 요구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작성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각 홍보모델이 작성한 후기를 취합·편집해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점이나 경제적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를 실제 환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후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로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형외과 선택에서 수술 후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광고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최근 성형외과 업계에서는 후기 기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실제 경험담이라 하더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2 1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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