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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협박 후 50km 실탄 추격전…음주 운전자, 테이저건 맞고 체포
[경제일보] 2026년 7월 29일 오후 2시 50분께, 경남 진주시 초전동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자동소총 형태의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 B씨(50대·여)를 위협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관계자 C씨(50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차에 치인 C씨는 경상을 입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차에 타라고 강요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제 총기 소지 및 납치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주와 인근 시·군 경찰서에 비상령을 발령, 주요 길목 차단에 나섰다. A씨는 진주에서 산청군까지 달아났다가 다시 진주로 돌아오는 등 약 50km 구간을 도주했다. 신고 접수 약 1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20분께, 경찰은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33번 국도) 인근에서 A씨 차량의 도주로를 전면 차단했다. A씨는 포위망에 갇힌 상태에서도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경찰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했다. 경찰은 위협 행위가 계속되자 차량 타이어를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뒤 테이저건을 발사해 오후 4시 21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추격·검거 과정에서 경찰관 5명(또는 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순찰차 등 경찰 차량 4~6대와 민간인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가 범행 시 소지했던 총기는 길이 87cm의 비비탄용 모의 총기로 확인됐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모의총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및 모의총기 입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6-07-30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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