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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건축비 오른다…국토부,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경제일보] 철근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넉 달 만에 다시 오른다. 인상 폭은 0.77%로 크지 않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 산정 기준에 반영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공공택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달 초 기준으로 약 18.6%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통상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정부가 기본형건축비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는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률이 조정 요건을 넘기면서 비정기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오른다. 상승률은 0.77%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뿐 아니라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 압력이 여전히 분양시장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근과 시멘트,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1% 미만인 만큼 단지별 실제 분양가 영향은 택지비와 가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15 08: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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