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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져도 골프장 와야 취소?…'200만원 위약금' 논란
[경제일보] 비가 오는 날에도 골프장에 직접 가서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천 시 골프장 예약 취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폭우나 낙뢰 등으로 라운드가 어려운 날에도 현장에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31일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한 골프장 예약 취소 과정에서 비가 와도 현장에서 직접 취소하지 않으면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골프장들은 통상 당일 취소나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에 위약금이나 일정 기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두고 있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자체는 계약상 인정될 수 있다. 예약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골프장은 해당 시간대에 다른 이용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도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를 부담한다. 주말·공휴일과 평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20%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비 얼마나 와야 취소할 수 있나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골프장이 휴장하면 예약금을 반환하고, 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경기를 중단하면 이용한 홀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한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시간당 강수량이나 호우·낙뢰특보 등을 기준으로 이용객이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골프장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용객이 폭우나 낙뢰 위험을 이유로 라운드를 포기하더라도 당일 취소나 미내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골프장은 경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용객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어느 쪽 판단을 따를지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용객에게 당일 취소를 자유롭게 허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기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까지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 골프장 불만 3건 중 1건 취소·환급 관련 골프장 예약 취소와 환급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217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환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736건으로 3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기상 악화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골프장과 이용객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이용객에게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한 골프장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조사한 결과 111곳이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경기 중단 때의 환급 기준에서 표준약관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59곳은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때 표준약관보다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폭우나 안개 등으로 라운드를 중단한 경우 표준약관보다 환급액을 적게 정한 골프장도 43곳이었다. 해당 골프장들은 이후 개선 권고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약관에 적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골프장이 자체적인 예약 취소 약관을 만들고 이용객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모든 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위약금이 적정한지는 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취소 시점, 골프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등을 함께 살핀다. 여러 팀을 한꺼번에 예약한 경우라면 위약금 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에 거론된 200만원 역시 예약 규모와 이용금액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했다면 약관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 직접 와야만 취소를 인정한다는 조건은 금액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상 악화에도 이용객이 골프장에 도착해야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골프장이 경기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객은 그 판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담한다면 기상 악화에 따른 부담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 우천 취소 기준 구체화 요구 우천 때 적용할 취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우천 취소 기준 마련을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공정위도 올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수량이나 기상특보 등을 우천 취소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일 예약을 취소한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면서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어느 정도의 기상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골프장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악천후에도 예약 취소를 위해 반드시 현장까지 가야 한다면 일반적인 당일 취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이용객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기상 악화 때 현장 방문 자체를 취소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각각의 근거와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
2026-08-31 10:36:33
신영증권
[경제일보] ◇ 부장 승진 ▲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윤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APEX Private Club 청담 이혜승 ▲채널개발팀 정일균 ▲상품시스템개발팀 최성일 ▲인프라보안팀 최성호 ◇ 차장 승진 ▲자산전략팀 강석용 ▲APEX 영업부 강혜민 ▲감사실 고민정 ▲SP Sales부 김동현 ▲APEX Private Club 청담 김봉기 ▲APEX 대구 박정훈 ▲PE부 손영원 ▲디지털결제팀 유미진 ▲APEX 대구 이복순 ▲구조화금융부 최정훈 ▲투자개발부 최지현
2026-03-16 09:29:09
정운영 이사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성공하려면 국민 금융역량 높여야"
[경제일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국민의 금융 역량이 함양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금융 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넘어 건강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정책 기조 방향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핵심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은 자금을 혁신·산업·모험자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골자로 국민이 산업, 기업을 읽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건강한 투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사다리 역할이 주요 과제로 이를 위해 금융 취약 집단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재기는 일대일 멘토링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정 이사장은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장 신뢰 확보가 금융정책의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금융교육이 단편적이고 이론 중심이며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모바일과 플랫폼을 통해 투자·대출·자산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금융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춘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금융 역량 향상과 금융 행복도·금융 웰빙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금융 웰빙 지표를 통해 국민의 금융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생애주기별 금융 이해력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금융교육의 성과는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접근성 △이해도 △행동 변화 △소비자 보호 △금융 복지 등 다섯 가지 축으로 금융교육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KPI를 설정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유승동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금융교육과 관련한 업계 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문 국장은 금융교육 KPI에 관해 "교육을 통한 변화 정도 측정의 중요성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교육의 성과는 전 생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의미 해석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며 교육 방향을 조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웰빙 측정 지표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웰빙이 교육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안"이라며 "다만 정의와 측정방법론 등 방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6-03-13 14:38:58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생산적 금융 위해 국민 교육 강화해야"...국회 포럼 개최 예정
[경제일보]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성장·민생회복으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민병덕·김남근 의원이 공동 주최, 금융과행복네트워크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포럼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금융역량 강화 필요성과 금융교육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실행 가능한 금융교육 추진체계와 핵심경영지표(KPI) 협업 모델이 제안될 계획이다. 정부는 상생금융과 생산적 금융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연 4.5% 저금리 대출 추진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등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럼 발제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맡아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문재희 금융감독원 부국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유승동 상명대 교수 등 정부·업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이번 포럼이 이론적 논의를 넘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협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2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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