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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대법원,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사이버 렉카' 엄단 신호탄
[경제일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영향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구제역은 동료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공모하여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위기관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상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이버 렉카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금품을 분배하는 전형적인 범죄 카르텔의 양상을 띠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쯔양 측은 이들에게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7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그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던 사이버 렉카들의 불법 수익 모델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대가로 재물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의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범행을 방조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공범 주작감별사는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최모 변호사 역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으나 이들의 범죄 수익 환수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은 온라인상의 사적 보복과 갈취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사이버 렉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플랫폼사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기업에까지 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가 막대한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본 뒤에야 사법 절차가 작동하는 ‘사후 대응’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불법 수익 창출 통로 차단 △사이버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 강화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구제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침해와 공갈 행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형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 정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교함이 요구된다. 사법부의 이번 단호한 판결은 사이버 렉카라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에 마침표를 찍는 첫 단추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공간의 무법 상태를 어떻게 종식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가 차세대 미디어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2 1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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