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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서비스로 버는 AI' 증명했다…1조 유니콘 등극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에 올라섰다. 거대언어모델(LLM)이나 AI 반도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AI 서비스와 수익화 성과를 기반으로 1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성능뿐 아니라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수익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뤼튼은 26일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누적 투자액은 약 2300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투자자로 미국 벤처캐피털 코어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자인 굿워터캐피탈, 앤틀러 글로벌, 산업은행, 우리벤처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등도 후속 투자에 나섰다. 뤼튼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시리즈B 당시 3000억원대 중반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5개월여 만에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으로 뛰면서 성장 속도를 입증했다. 핵심 동력은 해외 사업이다. 지난 5월 북미에서 출시한 AI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OOC’는 출시 3개월 만에 월매출 100억원을 넘어섰고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추월했다. 뤼튼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매출이 지난해 471억원의 4배를 웃도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뤼튼은 범용 AI 서비스 ‘뤼튼’과 AI 캐릭터 챗 플랫폼 ‘크랙’을 운영하며 일본과 북미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특히 AI와 대화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AI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집중 공략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 글로벌 확장과 ‘안전한 AI’가 다음 과제 1조원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는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컨슈머 AI 시장에서 이용자 규모뿐 아니라 유료 전환과 재방문, 해외 매출의 지속성이 중요해졌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뤼튼은 지난 7월 AI 윤리·철학, 인지·심리, 법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자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AI 캐릭터 챗봇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자가 약 10%인 크랙에는 이용시간 제한과 부모 동의 절차 강화, 결제한도 하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세영 뤼튼 대표는 “창업 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대표 AI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증명한 결과 이번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에 주력해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서비스 기업으로서 더 빠르게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뤼튼의 유니콘 등극은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AI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관건은 OOC와 크랙 등 해외 서비스의 성장을 일회성 매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6-08-26 1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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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디올백 종결' 뒤집어 보는 경찰…권익위는 누구의 권익을 지켰나
[경제일보]경찰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용하던 사무실 등이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정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수사의 출발점은 300만원짜리 가방이 아니다.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수뇌부가 실무진의 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시 언론이 흔히 사용한 ‘무혐의’라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권익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다. 형사책임의 유무를 확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이첩·송부할 사안인지 판단하는 반부패 행정기관이다. 권익위가 내린 결론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아니라 신고사건의 종결 결정이었다. 그 종결 결정이 정상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나왔는지를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 사건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19일 김씨와 윤 전 대통령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후 업무일 기준 116일이 지난 2024년 6월 10일 사건을 종결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30일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최장 90일의 법정 처리기간도 넘겼다. 정승윤 당시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를 제재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 없다는 점을 종결 이유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방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도 논의한 뒤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 본인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로 사건 전체를 끝낼 수는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두고 있다. 금품 제공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탁금지법이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는 대신 공직자의 신고 의무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두고 있다는 법률 구조를 전제로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확인했어야 할 대상은 김씨 개인의 처벌 가능성에 그치지 않는다. 가방 제공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 윤 전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게 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 조치를 했는지, 제공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까지 조사했어야 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문구는 조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에 가까웠다. 권익위는 법률의 한 문장을 꺼내 사건 전체에 덮었다. 법조문을 좁게 잘라 읽으면 결론은 쉬워진다. 그러나 반부패기관의 임무는 권력자에게 가장 유리한 문구를 찾아주는 데 있지 않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률이 요구하는 책임의 범위를 가려내는 것이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이었다. 조사 마감일 밤, 조사 대상 대통령과 만난 권익위 2인자 2026년 출범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는 당시 종결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준다. 권익위 TF에 따르면 정 전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 보완을 반복적으로 지시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약 2시간 전에는 일부 정무직·상임위원을 따로 불러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가 아닌 ‘사건 종결’을 처리 방향으로 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통령 관저 회동이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기간 중 윤 전 대통령 등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약 1시간 동안 비공식 회동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동 시점은 당초 사건 처리 마감일 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권익위 신고사건의 피신고자였다. 조사기관의 수뇌부가 조사 대상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셈이다. 권익위가 회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경찰이 밝혀야 한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한 요청이나 언급이 있었는지, 회동 뒤 실무진에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회동 사실을 전원위원들에게 알렸는지가 수사의 중심에 놓인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기관 수뇌부의 비공식 접촉은 그 자체로 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률가라면 사건 당사자와 심판자의 접촉이 어떤 의심을 낳는지 모를 수 없다. 사건 당사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혜를 의심할 만한 접촉부터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다.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직업적 양심의 문제다.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문구까지 의결서에 추가 TF가 확인한 의결서 작성 과정도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권익위 의결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담당 부서가 전원위원회의 논의와 의결 내용에 따라 작성한다. 그런데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상정 의안에 없거나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직접 추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원위원회는 장식물이 아니다. 여러 위원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하고 다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합의제 기관이다. 회의 전에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사후에 의결서에 넣었다면 합의제 의사결정의 외형만 빌린 셈이다. 의결서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문이 아니다. 실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문서다. 수뇌부가 원하는 결론에 맞춰 의결서의 논리를 사후 보강했다면 전원위원들의 심의권과 실무진의 고유 업무를 침해했는지가 문제 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에게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데도 상급자가 그 기준과 절차를 어기도록 지시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경찰은 정 전 부위원장과 유 전 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실무진이 원래 작성한 보고서와 최종 의결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원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침해됐는지를 문서와 전자정보로 확인해야 한다. 직권남용죄 성립은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실무진이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했거나 고유한 권한 행사가 방해된 결과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의 성패도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달렸다. 반대 의견을 낸 간부에게 돌아온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장 참담한 대목은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이다. 김 국장은 명품가방 사건이 종결된 지 약 두 달 뒤인 2024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공개된 김 국장의 메시지에는 “지난 20년간 만든 제도를 제 손으로 망가뜨렸다”, “가방 건과 관련된 여파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국장은 종결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권익위원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특정 사건 하나와 곧바로 연결해 형사책임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권익위 자체 TF가 확인한 조직 내부의 처우는 별개의 문제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김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비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정 전 부위원장의 현 소속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고인과 유족에게 기관 차원의 사과도 결정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발언 제한과 업무 배제로 돌아왔다면 권익위의 내부 통제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하자 사람을 배제하고 결론을 밀어붙이는 조직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은 작동할 수 없다. 부하 직원에게 청렴을 교육하면서 정작 수뇌부는 권력자의 사건 앞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면 그보다 모순적인 일도 없다. 법률가의 지식이 권력의 방패가 될 때 유 전 위원장과 정 전 부위원장은 모두 법률가다. 유 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 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학교수다. 법률의 문언과 행정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법률가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법조문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권력자가 불편해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실무자가 외압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 일을 하라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를 맡긴다. 법률 지식을 권력자의 책임을 가리는 데 사용하면 무지보다 해롭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문구를 찾아 붙이면 법률은 책임을 묻는 기준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기술로 전락한다.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직접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없다. 국민이 권익위에 물은 것은 법 조항 한 줄이 아니었다.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고 권력자에게도 일반 공직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익위 수뇌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16일을 끈 뒤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사건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이 있었고, 회의 직전 종결 방향을 제시했으며,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의결서에 들어갔다는 것이 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고도 공직자의 재량이나 법률 해석의 차이라고 둘러댈 수는 없다. 재량은 정해진 절차 안에서 행사할 때 보호받는다. 법률 해석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반대 의견을 검토한 뒤 내놓아야 설득력을 얻는다.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거꾸로 밟았다면 재량이 아니라 권한의 사유화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한 사건의 신뢰가 아니다 권익위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고 공직사회 청렴도를 평가하며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사건 앞에서 처리기간을 넘기고, 조사 대상자와 수뇌부가 비공식으로 만나고,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누르고, 회의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까지 의결서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가 잃은 것은 김건희씨 사건 하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다. 일반 공무원과 국민에게 청렴을 요구할 자격을 잃었다. 민원인에게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고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라고 교육하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법의 빈틈부터 찾아줬다는 인식이 남았다. 공직자는 정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정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에게 인간적인 의리를 느낄 수는 있어도 법률상 직무를 그 의리 아래 둘 수는 없다.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결론을 정하는 사람이라면 반부패기관의 수뇌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경력, 판사와 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법을 가르친다는 직함도 공직자의 양심을 대신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과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 본분을 저버렸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경찰 수사는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저 회동과 사건 지연, 사전회의, 의결서 수정, 실무진 배제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의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권력을 위해 훼손됐다면 그 책임을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물어야 한다. 권익위 간판에는 아직도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그 문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권익위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반부패기관의 신뢰는 홍보 문구나 사과문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권력 앞에서 법을 굽힌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고 그에 맞는 책임을 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6-07-20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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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본격 가동…사고 대응서 예방 중심으로
[경제일보]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실제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하고 개인정보최고책임자(CPO) 중심의 실행·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KT는 지난 5월 신설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1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회의에는 이상운 KT 정보보안실장(CISO) 전무와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운영계획과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예방과 재발 방지 체계 등을 점검한다. KT는 자문 결과를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초대 위원은 정책·법률과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가동은 KT가 추진하는 보안 거버넌스 재편의 하나다. KT는 정보기술(IT)과 네트워크 등 조직별로 분산됐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CISO와 별도로 CPO를 선임했다. CISO가 전사 정보보안 전략과 침해사고 대응,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등을 총괄한다면 CPO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수집·보관·파기 과정의 안전관리, 이용자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 기술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면서도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협업하는 구조다. KT는 앞서 인공지능(AI) 보안과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 등을 다루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점검하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전사 보안 전략과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관리 범위도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결과물까지 넓어지고 있다. 외부 자문이 형식적인 의견 청취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개선과 예산·인력 투입, 이사회 점검으로 이어지는지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객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이라며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고객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선제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0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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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 사용자위원회 출범…AI 윤리·안전성 강화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이 성능 중심에서 안전성과 신뢰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 AI가 일상 속 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자 국내 AI 기업들도 윤리 체계와 거버넌스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사용자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위원회'를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회는 AI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윤리와 철학, 심리학,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기술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고려한 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위원장은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형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위원은 AI 윤리와 법·제도, 이용자 심리 등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검토하고, 사용자 보호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는 빠른 확산과 함께 신뢰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생성한 허위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편향성,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는 물론 국내 AI 기업들도 자체 안전 기준과 윤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단순히 모델 성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뤼튼은 사용자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정책과 제품 개발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사용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윤리와 법률,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제 제품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뤼튼은 향후 사용자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서비스 운영과 기능 개선 과정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AI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체계도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세영 대표는 "뤼튼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지만, 성장의 속도가 붙을수록 '기술의 편리함 뒤에서 놓치고 있는 책임은 없는가'라는 질문이 무거워졌고, 이에 부응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두가 AI를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사용하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위원 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제 제품과 정책에 성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13 08: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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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확산에 제도 공백 지적…방심위, 토론회서 규제 방향 모색
[경제일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지만 동시에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과 이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고광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혐오·차별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아픔을 희화화하는 콘텐츠까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혐오 콘텐츠의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혐오표현 문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는 때로는 불편하고 거친 말들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심의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 규제 필요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책을 안 세운 케이스가 또 있을까 싶다"며 "여러 문제 의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응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혐오표현 논의가 지난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성혐오 논쟁, 난민 반대 운동, 코로나19 시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 특정 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혐오표현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혐오표현 규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데다 혐오표현의 기준 설정과 온라인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으로 세계 기준으로 봐도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은 절대 아니다"며 "혐오 표현의 해악,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규제의 효율성, 민주주의 관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 적합 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이승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플랫폼 책임, 심의 기준 개선 방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06-18 16: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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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일베 폐쇄·징벌배상 검토 필요"…혐오표현 규제 공론화 예고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같은 사이트의 폐쇄·과징금 부과까지 포함한 제도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직후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논란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불거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는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조 변호사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혐오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일베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이 특정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들의 실제 소속이나 조직적 동원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단계는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정치적 추모 공간을 겨냥한 조롱성 표현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이벤트 소재로 삼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특정 기업 마케팅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문제로 논의가 확장됐다. 단순 게시물 작성자 처벌을 넘어, 조롱·혐오 표현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 자체에 과징금, 징벌배상, 폐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다.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모욕, 불법정보 유통 등 개별 조항을 통해 일부 표현을 규제하지만 혐오표현 전반을 직접 포괄하는 일반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국내 법학계에서도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견해가 오랫동안 맞서왔다. 일베 폐쇄 논란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사이트 폐쇄론이 제기됐고,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충돌했다. 2018년에도 일베 폐쇄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청와대가 폐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사이트 폐쇄나 접속 차단은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은 현행 제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지만, 특정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가 추진된다면 반복성, 고의성, 피해의 중대성, 운영자의 방치·조장 여부, 사법적 통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그럼에도 추모 공간을 찾아가 고인을 조롱하고 이를 온라인 인증 문화로 소비하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은 보호돼야 하지만, 특정 개인의 죽음이나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는 행위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언은 혐오표현 규제 논의를 다시 정치권의 전면 의제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무회의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면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심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관련 제도와 해외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조장에 대한 책임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표현 규제 권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다. 핵심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보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제한할 것인가’다. 혐오와 조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정당하더라도, 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엄격한 조건”이 실제 제도 설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향후 논의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6-05-24 0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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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경제일보] KT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KT는 정책·법률, 기술·보안, 산업·서비스, 윤리·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초대 자문위원을 구성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 손기욱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심상현 한국CPO 포럼 사무국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KT의 의무 이행과 책임 강화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데이터 활용 적정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 고도화 등을 자문한다. KT는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신설은 통신사가 AI 전환 과정에서 마주한 데이터 거버넌스 과제와 맞물려 있다. 통신사는 가입자 정보, 위치 정보, 이용 행태, 결제·인증 데이터 등 민감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룬다. AI 기반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데이터 활용 범위는 넓어지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리스크도 커진다. 규제 환경도 강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사고를 내거나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사고 이후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평소 안전관리 체계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KT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신뢰 회복 장치가 될 필요가 있다. 외부 전문가가 데이터 활용과 보호 기준을 점검하고, AI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하도록 자문하면 사고 예방뿐 아니라 고객 설명 책임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다. 회의체 신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 영향 검토, AI 학습 데이터 관리, 고객 동의 체계 개선, 유출 대응 모의훈련, 협력사·수탁사 관리까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자문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 상무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활용의 혁신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객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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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0% '살점' 떼어낸 박윤영호… 'AX 플랫폼 기업' 향한 조직개편의 속내
[경제일보] KT가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아래 임원급 조직을 30% 축소하고 광역본부를 4개 권역으로 통폐합하는 고강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31일 발표된 이번 개편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70년 ‘통신 공룡’의 체질을 데이터 기반의 ‘AX(AI 전환) 플랫폼’ 기업으로 180도 바꾸겠다는 ‘생존형 구조조정’이다.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적·조직적 쇄신을 감행한 배경에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정체성과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AI 전환 요구라는 거대한 파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인사의 방점은 외부 수혈과 70년대생 전면 배치로 요약된다. 박윤영 대표는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CEO 직속 부서장을 전면 교체하며 ‘젊은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봉균 부사장(1972년생)이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KT의 핵심 성장 동력인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또한 옥경화 부사장(1968년생)은 KT 여성 임원 최초로 부사장 타이틀을 달며 IT 기술 분야의 지휘봉을 잡았다. 네트워크부문장에는 통신 인프라 전문가인 김영인 부사장이 승진 임명되어 유·무선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용을 책임진다. 그룹사 출신의 성공 신화도 이어졌다. B2C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현진 부사장이 커스터머(Customer)부문장으로 중용됐다. 박 부사장은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그룹 내 콘텐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인물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본사 경영의 핵심으로 복귀했다. ◆ ‘AX와 보안’ 투트랙 전략… 외부 전문가 수혈의 힘 KT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 영입에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가장 시급한 정보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30여 년간 정보보호와 금융 IT를 전담해온 보안 분야의 베테랑이다. 또한 B2B AX 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신설된 ‘AX사업부문’의 수장으로는 박상원 전무가 선임됐다. 삼정KPMG 컨설팅 대표 출신인 박 전무는 전략과 기술, 사업 수행을 아우르는 AX 컨설팅 전문가다. 이 외에도 법무실장에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낸 송규종 부사장을 영입해 리스크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다. KT는 기술적 고도화를 위해 기존 통합 운영되던 AI 연구개발과 IT 기능을 분리했다. R&D 조직은 ‘AX미래기술원’으로 재편해 차별화된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전사 IT 거버넌스와 인프라 고도화는 신설된 ‘IT부문’이 전담한다. B2C 영역에서는 기존 커스터머 부문에 미디어 부문을 통합해 통신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고객 경험 혁신을 꾀한다. 조직 구조의 슬림화도 핵심이다. 7개 광역본부 체제를 4개 권역(수도권강북, 수도권강남, 동부, 서부)으로 광역화하여 본사와 현장의 전략적 일치성을 높였다. 특히 김영섭 대표 당시 전출·희망퇴직 대상자들을 모아두었던 ‘토탈영업센터’는 폐지됐다. 이곳에 있던 2300명 규모의 인력은 인력 부족을 겪는 현장 부서와 고객 서비스 지원, 보안 점검 등 실무 부서로 전면 재배치되어 통신 종가로서의 현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입된다. 박윤영 대표가 과감한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으로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무자격 논란, 배당 성향 및 지지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등은 이사회의 전횡을 비판하며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한편 ‘박윤영호’의 성패는 인적 쇄신을 넘어선 ‘거버넌스 혁신’에 달렸다. 2027년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예고한 KT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새롭게 정비된 AX 전문가 그룹을 통해 B2B·AX 시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고 ‘1등 AX 플랫폼 기업’이라는 비전이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 박윤영호는 비로소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낡은 껍질을 벗고 글로벌 통신·AI 플랫폼 기업으로 진정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 임원 승진자 프로필(부사장) ◇ 부사장 ▲ 박현진 Customer부문장 • 196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석사 - 주요 경력 • kt 밀리의서재 대표이사(2024~2026) • kt 지니뮤직 대표이사(2022~2023) •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본부장(2020~2021) ▲ 김봉균 Enterprise부문장 • 1972년생, 부산대 경제학 학사•연세대 IT경영전략 석사 - 주요 경력 • kt engineering 대표이사(2025~2026) • 부산/경남광역본부장(2022~2024) • Enterprise부문 Enterprise전략본부장(2021) ▲ 김영인 네트워크부문장 • 1968년생, 서울대 제어계측공학 학사 - 주요 경력 • 서부광역본부장(2024~2026) • 강남/서부광역본부 강남/서부NW운용본부장(2022~2023) •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전략본부장(2021) ▲ 옥경화 IT부문장 • 1968년생, 부산대 전산통계학 학사•부산대 전산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기술혁신부문 IT Ops본부장 / IT플랫폼본부장(2024~2026) • IT부문 IT전략본부장(2021~2023) • IT부문 SW개발단장(2018~2020) ▲ 김영진 kt estate 경영기획총괄 • 1967년생, 고려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kt estate 경영기획총괄(2024~) • 경영기획부문 재무실장(2021~2023) •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장(2020) ▲ 지정용 kt cs 대표이사 • 1968년생, 전남대 무기재료공학과 학사•KIAST IT경영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kt cs 대표이사(2025~) • 전남/전북광역본부장(2022~2024) •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장(2018~2021) □ 주요 외부 영입 임원 프로필 ▲ 법무실장 송규종 부사장 • 1969년생, 부산대 법학 학사•부산대 법과대학원 수료 - 주요 경력 •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2022~2026) • 국가정보원 감찰실장(2019~2021) • 대검찰청 공안기획관(2018~2019) ▲ 정보보안실장 이상운 전무 • 1967년생, 서강대 물리학과 학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CISO, CPO, CIO(1995~2025) ▲ AX사업부문장 박상원 전무 • 1968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 주요 경력 • 삼정KPMG 컨설팅부문장(제조/서비스/금융) (2008~2026) • A.T. Kearney 금융부문 전략컨설팅부문 컨설턴트(2007~2008) □ 임원 승진(4월 1일자) ◇ 부사장(6명) ▲ KT(2명) 김영인, 옥경화 ▲ 그룹사(4명) 김봉균, 김영진, 박현진, 지정용 ◇ 전무(5명) ▲ KT(3명) 권혜진, 권희근, 허태준 ▲ 그룹사(2명) 김상균, 최경일 ◇ 상무(20명) ▲ KT(17명) 김대현, 김대회, 김범민, 김병진, 박재형, 백승택, 신세범, 예범수, 오범석, 이성환, 이승호, 이영호, 이진형, 전명준, 최세준, 최옥진, 한종욱 ▲ 그룹사(3명) 강현구, 박세주, 정영훈 □ 상무보 승진(KT 29명) 고영근, 김광희, 김병찬, 김승화, 김재현, 김종혁, 김종희, 김준영, 박광수, 박성우, 박승영, 박예경, 박종일, 성종석, 송광성, 신동균, 신동호, 오홍석, 이운문, 이중혁, 임호준, 정용섭, 정은배, 조봉철, 주석훈, 주윤석, 지윤택, 최진해, 허재호
2026-03-31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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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보완수사 필요" vs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위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서 공소청 검사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전문가 의견이 27일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보완수사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 법왜곡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되는 보완수사는 대규모 조직범죄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가운데 일부로 한정하는 등 특별한 요건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가 협력하기 위해 법적인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직 간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분쟁 조정위원회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 모델의 원칙적 견지와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의 엄격한 운용의 조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완수사 요구의 원활한 이행이 이뤄지길 쉽사리 기대하며 직접 보완수사를 성급히 폐지, 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보완수사의 미진이 곧 법왜곡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야말로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보완이라는 용어의 수동적 인상과 달리 수사를 개시할 수 없을 뿐 당해 사건 내지 관련 사건의 범위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상의 완전한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헌법적 요청이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이러한 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옷값 수천만 원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급했다는 의혹을 검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자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왜곡죄로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검찰, 경찰도 줄줄이 수사 대상이 된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박철우 지검장과 이주희 형사2부장, 그리고 성명 미상 경찰 수사관을 오는 30일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적용하지 않아 법왜곡죄 1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2022년 구매한 80여 벌 의상값이 국가 예산인 특활비로 지급됐는지 수사했다. 3년 5개월 동안 청와대 의상실 직원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한 끝에 지난해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검찰도 최근 무혐의로 종결했다. 박 지검장이 실제로 고발되면, 판사에 이어 검찰도 수뇌부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2026-03-27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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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결국 사람이다… '딸깍발이 정신'의 복원을 촉구한다
[경제일보] 사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권력이 흔들릴 때도, 시장이 불안할 때도, 사회 갈등이 격화될 때도 최종적으로 기댈 곳은 법이며, 그 법을 운용하는 사법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예전 같지 않다. 오늘의 사법을 둘러싼 불신은 제도의 결함보다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양심, 청렴과 절제를 중시하던 이른바 ‘딸깍발이’의 기풍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한때 법관과 검사는 절제된 삶과 엄정한 태도로 존경을 받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법의 권위를 떠받쳤다. 지금의 현실은 다르다. 법조계 내부의 학연과 인맥, 전관 관행은 형태를 바꿔가며 공정성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제한이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제도를 정교하게 손보는 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 사법 인사 제도 역시 양면성을 드러낸다. 안정성을 강화한 연임 중심 체계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긴장과 경쟁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폐쇄성과 안일함이 자리 잡는다면 사법의 신뢰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법조일원화 역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계층 이동 통로로 기능해야 할 제도는 오히려 진입 장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형 로펌 출신 인사의 사법부 진입은 이해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 역시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권한을 나누고 조직을 재편하는 것만으로는 정의 실현을 담보하기 어렵다. 권한이 분산되더라도 책임이 희석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도에 대한 과신에 있다. 우리는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사법은 기계가 아니다. 사법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책임이다. 노자는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적이 늘어난다”고 했다. 규칙이 정교해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도 정교해진다는 뜻이다. 지금의 사법 현실은 이 통찰을 되새기게 한다. 제도를 덧붙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신뢰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법 개혁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가의 윤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가 스스로를 단련하고, 사회가 그에 걸맞은 수준을 요구할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는 회복될 수 있다. 사법은 권력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보루가 흔들리면 국가는 중심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오래 검증된 가치다. 결국 사법은 사람이다.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 흔들리지 않는 양심, 절제된 태도, 원칙을 지키는 용기. 사법이 되찾아야 할 기준은 이미 오래전에 제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2026-03-26 1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