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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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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마지막 방패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 제출을 조율하고,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변호인의 조력은 법으로 보장돼 있다. 다만 그 조력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제공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는 분명했다. 법률가 수를 늘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매년 15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경쟁도 함께 심화됐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건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사건의 성격,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수임 조건이 판단 요소가 된다.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사건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고, 얼마나 깊이 관여되는지는 개별 사무실의 판단에 맡겨진다. 이 과정에서 법률 서비스는 공공성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시장의 영역이 된다. 형사 절차는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진술 방향을 언제 어떻게 정하는지, 구속 여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수사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 사건과 그렇지 못한 사건 사이에는 준비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러한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건 수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여건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사선 시장에서는 이력과 평판이 곧 경쟁력이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근무 경력, 특정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는 신뢰의 근거로 제시된다. 사건이 몰리는 곳은 다시 더 많은 사건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결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경쟁이 격화된 환경 속에서 사건은 수임 대상이자 업무로 분류된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관여의 깊이는 사무실의 여건과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논리가 판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방어에 투입되는 조건까지 동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 수는 늘었지만 방어의 질이 균등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와 재판, 그리고 방어가 이어지는 과정이다. 어느 한 단계에서 준비의 깊이가 달라지면 이후 절차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방어는 권리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특정 직역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법조 전체의 신뢰를 되묻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2026-02-19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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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우號 iM금융, 80년생 전무 탄생…'전문성' 중심 인사·조직 재정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이 새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적극적인 외부 우수 인재 수혈과 성과 중심 인사를 통해 그룹 체질을 개선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핵심 자회사 iM뱅크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이번 인사에서 지주는 외부 인재 영입을 확대해 전략·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연임 기조를 택했다. 부사장과 부행장급은 재선임 위주로 구성됐고, 전무 라인은 성과와 역량 평가를 바탕으로 다수가 승진했다. 대표적인 인사로는 2024년 iM뱅크 상무로 합류했던 이유정 상무가 지주로 이동하며 전무로 승진한 점이 꼽힌다. 1980년생인 이유정 전무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24년 iM뱅크 준법감시인(상무)을 역임하고 올해부터 iM금융에서 준법감시인(전무) 역할을 수행한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중시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iM금융은 그룹전략총괄(CSO)과 그룹재무총괄(CFO)을 분리하고 그룹 미래경쟁력 확보와 전략 실행력 제고에 나섰다. CSO를 맡은 엄중석 전무는 SC제일은행에서 재무 전문가로 활약했던 인물로, 이번에 iM금융에 새롭게 합류했다. 1972년생인 엄중석 전무는 한영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SC제일은행에서 소매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 홍콩 성과관리 총괄, 은행장실 실장 겸 전무 등을 거쳤다. 지난해 8월부터 LX그룹 산하 LX벤처스에서 최고위기관리자(CRO) 겸 컴플라이언스 총괄 위험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다 금융사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iM금융의 CSO와 그룹재무총괄(CFO)를 겸직해 온 천병규 부사장은 올해 CFO를 연임하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집중한다. 1967년생인 천 부사장은 부산대 경영학과 학사, 연세대 경제학 석사, 홍콩 폴리텍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NH투자증권 홍콩법인 팀장, iM라이프 재무본부장(상무) 등을 거쳐 2023년에 iM금융 전무, 지난해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천 부사장의 재무 전략에 따라 지난해 1분기 iM금융은 밸류업 실행의 핵심이자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전분기 대비 0.3%p 오른 12.02%로 끌어올렸다. 이어 2분기엔 12.15%, 3분기엔 12.08%를 기록하며 3개 분기 연속 12%대를 유지했다. 오는 2027년 목표치로 제시했던 12.3% 달성이 고지인 만큼 올해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및 수익성 개선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핵심 자회사인 iM뱅크의 조직 개편도 눈에 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력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가치경영그룹과 기관영업그룹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너지사업 조직과 생산적 금융 대응 전문 조직, 미래혁신투자 조직을 신설해 그룹 차원의 협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다. 또 김기만 iM뱅크 부행장(수도권그룹)과 이광원 부행장보(CISO)를 재선임하고, 최상수 부행장(기관영업그룹)과 신성우 부행장보(투자금융그룹)를 각각 부행장보와 상무에서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승진 재선임했다. 특히 김기만 부행장은 브랜드와 현장 경험을 주로 쌓은 영업통으로 불린다. 1970년생인 김 부행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iM뱅크 전신)에 입행한 뒤 여의도지점장과 지주 브랜드전략부장을 지냈다.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내부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임원 승진 이후엔 부울경본부장(상무)과 공공금융그룹장(부행장보)를 맡았다. 특히 지난해부턴 수도권그룹을 이끌며 시중은행 전환 후 핵심 과제인 전국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에는 새 iM뱅크 수장에 강정훈 행장이 취임했다. 강 행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대구은행에 입행 후 iM금융 그룹미래기획총괄과 경영지원실장, iM뱅크 경영기획그룹장(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같은 ESG전략경영연구소장 출신인 황 회장과의 소통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다. iM금융은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시중은행 체제의 안정적 안착과 함께 순이익 성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iM금융 관계자는 "외부 전문성과 내부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해 그룹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략·재무·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한 만큼 중장기 자본 목표 달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2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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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신한투자증권 등 상반기 내부사고 293억원...회수율 0.3%
[이코노믹데일리] D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증권사에서 연이어 적발되는 직원 사고로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293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은 0.3%에 불과해 대부분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업권 내부 직원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93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이 0.3%에 머물러 피해금의 대부분이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전체의 내부 사고 피해액은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3917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투자업권이 21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권 1663억원, 보험업권 38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권의 피해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58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으로 연평균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피해액 294억6000만원 중 증권사가 262억5000만원(약 89%)을 차지했다. 증권사 내부 사고의 심각성은 최근 발생한 구체적 사건들에서 두드러진다. DB증권은 올해 한 직원이 10년 가까이 회사 명의를 도용해 355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계약 관리, ID 관리, 인감 관리 등이 부실했으며,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고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 내부통제의 치명적 허점으로 지적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하고, 허위 시세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왜곡된 유동성을 공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손실 규모는 약 1300억원으로, 단일 증권사 운용사고 중 압도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두 증권사는 사건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DB증권은 사후 관리 프로세스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미흡 관련 내용을 책무 구조도에 포함시켰다. 책무 구조도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사전 차단 중심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내부통제 보안관 확대, 내부통제 실패 시 임원 공동 성과급 차감,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차단 체계로의 내부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증권사 23곳의 감사 담당 임원들과 워크숍을 열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직문화 개혁과 금융 윤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금융권 중에서도 증권사는 특히 투기성이 강해 횡령 유혹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클 수 있다"며 "실제로 증권 업종부터 준법 감시인 내부통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내부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부터 본격 시작된 내부통제는 20년 넘게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선행돼야 하는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직문화 개편의 핵심으로 증권사 자체 금융 윤리 교육을 제시했다. "금융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내부 금융 윤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금융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강한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0 0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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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일 전 주호치민 총영사,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신충일 전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베트남 호치민시인문사회과학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이하 호치민인사대)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학위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호치민인사대가 1957년 개교한 이래 68년 만에 내·외국인을 통틀어 처음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사례다. 호치민인문사대는 호치민시국가대학교 소속 국립대학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 베트남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이다. 특히 1994년 베트남 남부지역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립하여 베트남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go Thi Phuong Lan 호치민인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 전 총영사는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학교 역사상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총영사는 “이번 명예박사 학위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1992년 한-베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체에 대한 평가로 생각한다”며 “전임 총영사님들과 공관원 전원을 대신해 수여받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재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총영사는 재임 중 호치민시 내 한국학과를 보유한 10개 대학을 모두 방문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등 한-베 교육 교류 확대에 힘썼다. 또한 미국·일본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3개국 기업을 초청, 베트남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양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신 전 총영사는 2년 4개월간의 공직을 마치고 지난 9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으며, 향후에도 민간 분야에서 한-베 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2025-10-09 10: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