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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악법"…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핵심 지지자들은 모든 상식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해 가면서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모든 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이재명 정권의 이 무도한 정치를 규탄하고 하루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 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협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다"고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2026-08-03 1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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