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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27일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여부에 촉각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정치권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발언도 혐의에 포함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상당 부분이 1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6개 재판의 1심 판단이 끝나는 셈이다. 다음 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대부분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항소심 역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절차 관련 논의는 공개되지만 특검팀과 피고인 측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1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공소기각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이번 항소심 쟁점이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1심은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해당 공소사실 역시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은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연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와 헌법재판소·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조 전 원장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6-07-26 14:19:35
현직 경찰의 보이스피싱 연루…검찰 징역 5년 구형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출신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급전 대출을 받으려다 조직에 속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18년 경력 경찰관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검찰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재판의 쟁점은 결국 ‘고의성’ 여부로 좁혀졌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166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후 일부 자금은 일본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수익의 흐름을 끊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세탁 단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피고인의 신분 때문이다. A씨는 당시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다. 금융사기와 민생범죄 단속을 맡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은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사건 연루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됐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웠다”며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또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은행 직원을 내세워 의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엔화 환전과 상품권 구매 역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단순히 돈을 찾아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자금을 엔화와 상품권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전형적인 범죄수익 은닉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은 이동 경로를 좁히기 쉽고 외화나 상품권은 추적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 인출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처리에 적극 가담했다”며 “18년간 경찰로 근무한 사람이 이러한 비정상 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이 무고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A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찰 신분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경찰 재직 중 관련 수사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고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을 ‘인지 가능성’에서 찾는다. 피고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다른 방식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계좌로 입금된 돈을 곧바로 인출하고 다시 외화와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 대출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유무죄는 물론 양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총책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환전책 등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조직형 범죄 특성상 하부 가담자 역시 피해 확산의 핵심 고리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은 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공직 사회의 윤리와 내부 통제 수준까지 함께 묻고 있다.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형 가담자’라는 주장과 ‘알고도 협조한 공범’이라는 검찰 논리 중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에 이루어 진다.
2026-04-20 16:34:48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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