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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로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가능…26일부터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그간 소비자가 제도 존재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396만1000건에서 2024년 389만5000건으로 감소했다. 수용률도 2024년 33.7%에서 2025년 상반기 28.8%로 낮아졌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 안내가 미흡해 소비자의 제도 이해·활용이 제한됐다. 마이데이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필요사항도 안내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고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보유 대출계좌를 선택해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상승·신용평점 상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금융회사 57개사 등 총 70개사가 참여한다.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 총 114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전등록 인원은 12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활성화 될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5 16:20:09
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6-01-30 17:29:32
1.5조 썼는데 더는 못 내겠다" SKT, 위약금 면제 거부…분노한 시민단체 '집단소송'으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연장’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1조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된 SK텔레콤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안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등 안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소송의 늪’에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4일,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자동 ‘불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SK텔레콤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8월 21일,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4월 24일~5월 3일)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올해 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였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는 이미 △고객 감사 패키지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및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총 1조4500억원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해지자들의 위약금까지 모두 면제해줄 경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 소비자 분노, ‘끝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SK텔레콤의 결정에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SK텔레콤은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며 “SK텔레콤의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분쟁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던 당사자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수천 명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소송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8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는 ‘피고’로 정부에게는 ‘원고’로 법정에 서는 이중의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재무적 부담 완화’라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잇따른 소송전은 기업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이는 결국 고객 이탈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업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이 향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025-09-04 16:52:23
SKT·KT, 방통위 분쟁조정안 '불수용'…소비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KT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나란히 거부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조정안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해킹과 일방적 예약 취소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구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SK텔레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회신 마감 기한인 3일까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처리됐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이 법리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짧았다며 연말까지 해지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회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미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 역시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T는 지난 1월, 제휴 채널의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을 빚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이 충분치 않다며, 기존 프로모션에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KT는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해 이미 추가 보상을 했다”며 “이를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연이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2025-09-04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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