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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싸게 드려요'…방통위, 사전예약 미끼 광고 '철퇴'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7’ 공개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기만 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17 사전예약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부 유통점에서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SNS 등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 △지원금 지급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약속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 해당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 승낙서는 판매점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일종의 인증 마크다. 또한 계약 시에는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말기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5-09-09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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