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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건에서 기업자문까지…YK, 전국망 타고 업계 7위
[경제일보] 2012년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 YK법률사무소의 주력은 기업 인수·합병도 국제금융도 아니었다. 형사사건이었다. 개인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찾는 시장에서 출발했다.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그해 YK법률사무소를 세웠다. 14년이 지난 지금 YK의 위치는 크게 달라졌다. 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은 1694억원으로 국내 로펌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이던 매출은 5년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도 129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다. 성장 방식도 기존 대형 로펌과 달랐다. 개인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고객을 민사와 가사·이혼, 노동, 부동산으로 연결했고 서울에 집중됐던 변호사 서비스를 지방으로 가져갔다.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깐 뒤에는 기업형사와 공정거래, 조세, 중대재해까지 업무를 넓혔다. 이제는 개인 의뢰인을 상대로 키운 조직을 기업 고객까지 찾는 종합로펌으로 바꾸고 있다. ◆ 형사사건에서 출발한 서초동 로펌 YK는 2012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성범죄센터를 만들고 이혼과 가사, 의료 등으로 업무를 확대했다. 온라인을 통한 법률상담과 사건 수임에도 일찍부터 힘을 실었다. 당시 대형 로펌들이 기업 고객을 두고 경쟁하던 것과 다른 시장이었다. 형사사건은 기업자문과 고객을 만나는 방법부터 다르다. 기업은 사내 법무팀이나 금융회사, 회계법인을 통해 로펌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개인은 수사나 이혼, 교통사고처럼 문제가 터진 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는다. YK는 이 시장에서 상담과 사건 처리 절차를 표준화했다. 2017년 노동센터와 법인회생센터를 만들었고 2018년 경찰 대응과 학교폭력 업무를 보강했다. 2019년에는 부동산·건설센터까지 열었다. 형사에서 만난 개인 고객이 겪는 다른 법률 문제를 같은 조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는 YK의 가장 큰 기반으로 남았다. 지금도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에 경찰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횡령과 배임, 금융범죄 등 기업형사 사건으로도 업무가 넓어졌다. ◆ 서울 밖으로 변호사를 보냈다 YK가 몸집을 빠르게 키운 계기는 2020년이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원과 부산, 인천, 안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사무소를 냈다. 분사무소를 각 지역 변호사에게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 주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방식을 도입했다. 2021년에는 창원과 청주, 부천, 고양, 의정부, 전주로 넓혔다. 2023년 천안과 평택, 제주, 순천, 목포, 포항, 구미, 진주 등에 잇달아 사무소를 냈다. 2024년에도 강릉과 분당, 안양, 군산, 원주, 춘천, 남양주 등을 추가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무소는 서울 강남을 포함해 전국 31곳이다. 수도권 12곳을 비롯해 강원과 충청, 호남, 영남, 제주까지 이어진다. 대부분 대형 로펌이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기업 고객을 상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지역의 개인과 중소기업을 서울로 불러들이는 대신 변호사가 고객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YK가 단기간에 많은 사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반도 이 전국망에서 나왔다. 기업법무 시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지방 중소·중견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 법인 전환 뒤 매출이 뛰었다 YK는 법무법인 전환 첫해인 2020년 매출 24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461억원, 2022년 533억원을 거쳐 2023년에는 803억원까지 올라갔다. 2024년에는 1547억원으로 전년의 두 배에 육박했고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에는 169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5% 늘어 증가율은 한풀 꺾였지만 지평 1327억원, 바른 1076억원, 대륙아주 1027억원을 앞섰다. 김앤장과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에 이어 7위다. 변호사 숫자도 함께 늘었다. 2021년 129명이던 변호사는 2025년 357명으로 증가했다. 비변호사 전문인력도 31명에서 113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경찰 출신이 60명에 달한다. 개인 사건과 수사 대응을 많이 처리해온 YK의 인력 구성이 반영돼 있다. 매출과 변호사 숫자를 함께 늘리는 전략은 YK를 단기간에 10위권 밖에서 7위까지 끌어올렸다. 이제부터는 사람 숫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쟁이 시작된다. ◆ 전직 대법관·고검장 데려와 기업 사건 보강 YK가 기업법무 쪽으로 방향을 튼 시점은 2024년 전후다. 그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로 데려왔다. 김앤장에서 조세 분야를 담당했던 한만수 변호사도 합류했다. 판·검사 출신뿐 아니라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인력을 한꺼번에 보강했다. 조직도 달라졌다. 2024년 공정거래그룹과 조세그룹, 지식재산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중대재해센터 등을 잇달아 만들었다. 이듬해에는 기업거버넌스센터도 출범했다. 개인 형사·가사 사건 중심의 조직에서 기업이 겪는 규제와 세금,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조직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영입은 기업형사에도 영향을 줬다. 배성범 대표가 이끄는 형사총괄그룹은 일반 개인 형사사건뿐 아니라 횡령·배임과 금융범죄, 기업 수사 대응으로 범위를 넓혔다. 검찰과 경찰에서 일한 전문가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붙이는 방식이다. YK가 오래 해온 형사사건과 새로 키우는 기업법무가 만나는 지점도 여기다. 기업 경영진이 수사를 받으면 형사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와 노동, 세금, 회사법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 ◆ 피자헛 사건으로 기업법무 이름 알렸다 기업법무 진출을 보여준 사건 가운데 하나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이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아온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YK는 가맹점주 측을 대리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지켜본 사건이었다. 그동안 개인 형사사건 이미지가 강했던 YK가 공정거래와 기업분쟁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현재 YK는 같은 쟁점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때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가입한 협회에 법률의견을 제공했다. 소비자 환불을 둘러싼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개인 소비자를 대리하는 사건과 기업·협회를 자문하는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노동 분야의 기업 자문도 늘었다. YK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조인선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노동 관련 조직을 운영했고 2025년 관련 자문 요청이 전년보다 30~40% 늘었다고 밝혔다. 기업법무에서 다루는 분야도 하나씩 늘고 있다. ◆ 개인 고객을 만난 방식으로 중소기업 공략 YK가 노리는 기업 고객도 기존 대형 로펌과 조금 다르다. 김앤장과 빅5가 대기업과 금융회사, 사모펀드의 대형 거래를 놓고 경쟁한다면 YK는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주요 대상으로 잡고 있다. 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서울 대형 로펌을 상시 이용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판단이다. 여기서 전국 31개 사무소가 다시 쓰인다. 지역 사무소에서 기업을 만나고 서울 본사의 조세와 공정거래, 기업형사 전문가를 사건에 붙이는 방식이다. 개인 사건을 처리할 때 만든 전국 네트워크를 기업법무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기업법무 시장에 들어간다고 개인 고객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형사와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기존 업무는 계속 유지한다. 개인 고객이 사업을 하면 기업자문으로 이어지고 기업 대표의 사건이 상속이나 형사 문제로 번지면 다시 기존 조직이 맡는다. 대기업 한 곳에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방식과 다른 계산이다. 개인과 중소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한 전문분야를 내부에서 연결해 사건당 업무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다. ◆ 빠른 성장 뒤에 남은 4억7000만원 외형이 커진 만큼 숫자를 달리 볼 필요도 있다. YK의 2025년 변호사 1인당 매출은 약 4억7000만원이었다. 화우와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등 주요 대형 로펌이 7억원대인 것과 차이가 있다. 변호사를 세 배 가까이 늘리는 동안 매출도 빠르게 늘었지만 인력당 생산성에서는 아직 따라잡아야 할 거리가 남았다. 전국 조직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는 일도 쉽지 않다. 서울과 제주, 강릉, 부산에서 같은 사건 처리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수백 명의 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사건을 적절한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한다.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한 조직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울 수 있다. YK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신규 고객 숫자만 늘리는 대신 기존 고객이 다시 찾는 비율을 관리하고 사건 진행을 공유할 자체 애플리케이션도 준비하고 있다.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에서 고객 소통과 자료 관리를 시스템화하려는 작업이다. 변호사 확보 경쟁도 계속된다. 올해는 경찰형사와 송무 분야 경력 변호사에게 기본급 1억5000만원에 성과급을 더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나섰다. 빠르게 커진 조직에 사건을 처리할 사람을 계속 공급하려는 선택이다. ◆ 서초동 개인 사건에서 업계 7위까지 YK의 14년은 앞서 다룬 로펌들과 출발부터 달랐다. 국제금융에서 시작한 김앤장도 아니고 송무와 기업자문 로펌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광장도 아니다. 조세를 먼저 파고든 율촌과도 다르다. YK는 형사사건을 들고 찾아오는 개인 고객에서 시작했다. 개인 사건이 늘자 민사와 가사, 노동을 붙였다. 서울에서 고객이 늘자 전국에 직영 사무소를 냈다. 전국 조직이 커지자 기업형사와 조세, 공정거래, 중대재해를 맡을 사람을 데려왔다. 개인 사건에서 시작한 조직이 기업법무까지 올라온 순서다. 2025년 매출은 1694억원까지 올라왔다. 이제 YK가 상대해야 하는 시장은 10년 전 개인 형사사건 시장과 다르다. 위에는 수십 년간 기업 고객을 확보해온 대형 로펌들이 있고 아래에서는 대륙아주와 지평, 바른 등 1000억원대 로펌들이 몸집을 키우고 있다. 개인 사건으로 만든 전국망은 YK를 업계 7위까지 끌어올렸다. 다음 순위는 사무소 숫자보다 기업이 다시 찾을 만한 전문성을 얼마나 쌓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9 0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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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없이 시작한 송무 로펌…바른 28년, 이제 동인과 합병
[경제일보] 1998년 3월 서울 서초동. 판사 출신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가 바른법률사무소의 문을 열었다. 당시 형사·민사 사건 수임에는 이른바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 사람은 사건을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쓰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바른’이라는 이름에도 그런 생각을 담았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원과 변호사 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시기였다. 평판사 출신들이 만든 작은 사무실은 전관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 직접 사건을 맡아 승부하겠다고 나섰다. 검사와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김찬진 변호사도 초기부터 힘을 보탰다. 28년이 지난 지금 바른에는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한다. 2025년 매출은 1076억원으로 2023년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선 뒤 3년 연속 1000억원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해 YK가 1694억원, 지평이 1327억원을 기록하면서 중대형 로펌 사이의 외형 경쟁에서는 다시 뒤를 쫓는 처지가 됐다. 바른은 결국 다시 큰 선택을 했다.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변호사 553명 규모로 커진다. 평판사들이 만든 송무 사무실에서 출발한 바른이 28년 만에 국내 로펌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 법조비리 뒤 문 연 평판사들의 사무실 바른이 문을 열던 1990년대 말 법률시장은 지금과 달랐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비중이 컸고 법원이나 검찰을 갓 나온 전관들이 사건을 소개받아 처리하는 방식도 널리 퍼져 있었다. 브로커와 사무장을 통한 사건 수임이 법조비리로 번지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비판을 받던 때였다. 강훈·홍지욱·김재호 변호사는 모두 법원에서 10년 안팎 근무한 평판사 출신이었다. 고위 법관 출신도 아니었고 대형 기업자문 조직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잡은 시장은 송무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민·형사 사건을 직접 맡았다. 사무장이 사건을 가져오면 변호사가 이름을 빌려주는 관행도 피했다.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저연차 변호사에게 전부 넘기는 방식도 지양했다.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만나고 직접 책임진다’는 방식은 신생 사무실이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송무 중심의 출발은 이후 바른의 성격을 오랫동안 규정했다. 기업과 금융회사에 계약을 자문하는 대신 이미 벌어진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는 사건이 먼저 쌓였다. 지금도 바른을 설명할 때 송무와 기업형사가 먼저 거론되는 배경이다. ◆ 대법관·고법부장들이 신생 로펌으로 설립 이듬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1999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난 조중한 변호사가 2대 대표로 합류했다. 같은 해 정귀호 전 대법관도 바른으로 왔다. 2000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박인호 변호사가 가세했다. 평판사 세 명이 시작한 사무실에 고위 법관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 인력의 폭이 넓어졌다. 이후 검사장급 인사와 고법부장,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도 잇달아 합류했다. 명로승 전 법무부 차관과 정동기·문성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인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도 따라왔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 탱크공사 관련 5500억원대 가처분 사건과 두산중공업 희망퇴직자들의 600억원대 퇴직금 소송 등을 맡았다. 동서식품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2010년에는 대법원 수임 사건 수가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다는 보도도 나왔다. 바른 홈페이지 연혁에도 이 기록이 남아 있다. 송무에서 확보한 사건과 인력이 바른을 100명대 로펌으로 끌어올렸다. ◆ 송무만으로는 종합로펌이 될 수 없었다 바른이 계속 법정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기업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 소송이 터지기 전 계약과 금융, 공정거래 문제부터 자문해달라는 요구가 따라왔다. 송무에서 기업을 만났지만 기업의 일은 법정 밖에서 더 많이 벌어졌다. 2005년 바른은 김·신·유에서 기업자문을 이끌던 박기태 변호사와 자문팀을 영입했다. 같은 해 법인 이름도 지금의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꿨다. 김장리와의 합병을 추진했고 2007년에는 세종과의 합병도 검토했지만 두 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조세와 부동산금융, 공정거래를 잇달아 보강했다. 2015년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영입했고 이듬해 법무법인 양헌에서 부동산금융팀을 받아들였다. 2017년에는 법무법인 KCL의 공정거래팀이 합류했다. 바른의 확장은 다른 대형 로펌과 달리 한 번의 대형 합병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송무라는 기존 기반을 두고 필요한 자문팀을 하나씩 붙였다. 법원과 검찰 출신 인력 중심의 조직에 세무와 금융, 공정거래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업무 범위도 넓어졌다. ◆ 론스타에서 통상임금까지 법정에서 이름 알려 기업형사 사건에서도 바른의 송무 경험이 이어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대리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4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신상훈 전 사장 사건에서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노동과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굵직한 판결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SK건설을 대리해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매출을 끌어올린 사건에도 송무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사이의 1조원대 과징금 분쟁에서 공정위를 대리했고 HD현대중공업의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근로자 측을 대리했다. 2023년 바른의 매출이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서는 데 이런 대형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 설립 당시의 주력이었던 송무가 20년 넘게 바른의 매출과 브랜드를 떠받쳐온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 시장이 기업자문과 M&A, 금융, 국제중재 중심으로 커지면서 송무에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어려워졌다. ◆ 남들이 덜 보던 상속·도산도 파고들었다 바른은 대형 로펌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하던 분야에도 사람을 붙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상속과 자산승계다. 2013년 상속신탁연구회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EP센터를 출범시켰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의 상속은 유언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세금과 기업 지분, 경영권, 신탁, 가족 간 분쟁이 한꺼번에 얽힌다. 바른은 조세와 가사, 기업법무 변호사를 묶어 이 시장을 따로 키웠다. 도산에서도 새로운 사건을 맡았다. 2018년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첫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적용을 이끌고 이후 골프존으로의 매각까지 관여했다. 회생 절차와 인수·합병을 한 조직에서 이어간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국제중재와 지식재산권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 분쟁이 늘면서 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특허 분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AI와 디지털자산, 재생에너지 같은 신산업 규제 분야에도 별도 인력을 붙이고 있다. ◆ 1000억원 넘었지만 경쟁자는 더 빨리 컸다 바른은 2023년 매출 1058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1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1064억원, 2025년 1076억원으로 3년 연속 10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적어도 외형에서는 중대형 로펌의 문턱을 넘었다. 문제는 경쟁사들이 더 빨리 컸다는 데 있다. 2025년 YK는 1694억원, 지평은 1327억원을 기록했다. 대륙아주도 1027억원으로 바른을 바짝 따라붙었다. 1000억원대 로펌 사이에서도 변호사 영입과 합병 경쟁이 시작됐다. 기업 고객 평가에서도 아직 상위권과 거리가 있다. 한국경제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실시한 2025년 평가에서 바른은 종합·전문성·서비스 모두 9위를 기록했다. 송무에서 오랫동안 이름을 쌓았지만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종합 서비스에서는 빅6와 차이가 남아 있다. 2025년 이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바른은 기업자문과 국제중재, 지식재산권을 다음 성장 분야로 잡았다. 같은 해 기업전략연구소도 세웠다. 법률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송무에서 기업의 사업과 규제를 미리 들여다보는 쪽으로 업무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 28년 만에 다시 꺼낸 합병 카드 바른은 지난 9월 14일 법무법인 동인과 합병 추진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합병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2개월 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 법인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아직 합병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두 로펌의 2025년 매출을 합하면 1877억원이다. 외국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는 바른 303명, 동인 250명으로 모두 553명이다. 계획대로 합병이 끝나면 매출 기준 국내 7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규모다. 바른과 동인은 모두 송무와 형사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로펌이다. 양측은 여기에 기업과 금융, 공정거래 등 자문 역량을 합치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김장리, 2007년 세종과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바른이 약 20년 만에 다시 대형 합병 카드를 꺼냈다. 합병의 규모가 큰 만큼 풀어야 할 일도 많다. 500명이 넘는 변호사의 보수와 사건 배분, 고객 충돌, 파트너 지분과 경영구조를 하나로 맞춰야 한다. 송무 중심 조직 두 곳이 단순히 사람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자문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지가 합병 이후의 문제다. ◆ ‘바르게 하자’에서 500명 로펌으로 바른의 출발에는 거창한 기업법무 전략이 없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뒤 법원을 나온 젊은 판사들이 사무장과 브로커 없이 사건을 맡아보겠다고 만든 사무실이었다. 그 조직에 대법관과 고법부장, 검사장 출신들이 들어오면서 송무가 커졌고 뒤이어 조세와 금융, 공정거래, 기업자문을 붙였다. 2011년에는 주요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사옥인 바른빌딩도 마련했다. 2023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변호사 6명 규모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300명 안팎의 변호사가 일하는 중대형 로펌이 됐다. 그동안 바른은 송무의 힘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러나 지금 법률시장에서 더 큰 로펌이 되려면 기업자문과 금융, 국제분쟁까지 함께 가져가야 한다. 바른이 동인과 합병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1998년에는 사무장 없이 사건을 맡는 일이 도전이었다. 2026년에는 500명이 넘는 변호사를 한 조직으로 묶는 일이 새로운 도전이 됐다. 바른의 다음 10년은 이번 합병이 실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2026-09-28 09: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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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대전에 시니어 특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개설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에 시니어 세대 맞춤형 특화 채널인 '하나더넥스트 대전 라운지'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 라운지는 충청권에 처음 문을 연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 등 연구·공공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은퇴설계 △상속·증여 △유언대용신탁 △투자전략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건강관리와 문화·여가, 주거 등 비금융 분야의 라이프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4층 연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생소득설계' 상담도 상시 진행한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치매안심 금융센터, 치매안심 아카데미 등 시니어 대상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라운지가 들어선 대전 대흥동 건물에는 지역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복지 등을 지원하는 대전중장년지원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개소를 기념해 지역 시니어 고객 30여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나더넥스트 전문 컨설턴트가 연금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하나은행 리서치 전문가가 하반기 금융시장과 주요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서울 4곳과 대구·대전 각 1곳에서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연내 주엽과 부평대로, 광주 등으로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하나더넥스트 대전 라운지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손님들의 노후 생활을 아우르는 비금융 라이프케어부터 '평생소득설계'까지 손님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전문 복합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의 강점인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손님들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WON뱅킹서 세금·월세 환급 조회부터 신청까지 우리은행이 택스테크 스타트업 덧셈컴퍼니와 제휴해 우리WON뱅킹에서 세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세금돌려받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고객은 별도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WON뱅킹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과다 납부액을 확인하는 '세금 환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놓친 세제 혜택을 찾는 '추가 환급'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을 확인하는 '월세 환급'으로 구성됐다. 월세 환급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5년간의 월세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 신청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자료는 덧셈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여부를 검수한다. 덧셈컴퍼니는 세금 신고·환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지난달 기준 누적 가입자는 166만명, 환급 신청액은 807억원이다. 이광수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부 차장은 "세금돌려받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놓치기 쉬운 환급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WON뱅킹을 중심으로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농식품 기업 스윗밸런스에 누적 60억원 투자 NH농협은행이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신선 샐러드 전문 제조기업 스윗밸런스의 이운성 대표를 초청해 푸드테크 혁신과 기업 성장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스윗밸런스는 서울대학교 창업동아리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식품 제조기업이다. 10년간 축적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식품 제조 특화 플랫폼 'COMPASS OS'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한 경영 효율화로 지난해 하반기 흑자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 매출 30억원을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스윗밸런스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난 2021년 4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후속 투자를 집행해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60억원이다. 이날 이 대표는 '신선 건강 간편식의 미래와 스케일업 전략'을 주제로 △COMPASS OS 기반 경영 혁신 △마켓컬리·코스트코 등 유통채널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을 소개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례를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사례로 공유했다. 향후 농식품 기업의 스케일업과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우 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부행장은 "데이터 기반 운영 혁신을 통해 식품 제조경쟁력을 높이고 흑자 전환까지 이뤄낸 스윗밸런스는 생산적 금융의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망 농식품 기업의 성장 단계별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스케일업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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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보니 '건물주'…미성년 3233명, 임대소득 556억
[경제일보] 태어난 지 두 해도 되지 않은 0~1세 영아 9명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신고한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1470만원이었다. 두 살은 15명, 세 살 33명, 네 살 51명, 다섯 살은 71명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5세 가운데 179명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8세 이하 미성년자 3233명이 총 555억84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명당 평균 1720만원이다. 연령별 평균 임대소득을 보면 2세는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0~5세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취학 전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말 그대로 ‘태어나보니 건물주’인 경우도 있는 셈이지만 신고자료가 반드시 건물 한 채의 단독 소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나 주택 등 임대용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최근 몇 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이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인당 연평균 소득도 170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미성년자 3313명이 593억7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다. 2024년에는 인원과 금액 모두 전년보다 줄었지만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여전히 3000명을 웃돌았다. 취학 전 아동만 보면 감소세가 나타났다. 0~5세 임대소득자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움직이다 2024년 179명으로 줄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배경에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의 상속·증여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대에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서도 미성년 세대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흐름은 확인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부동산은 9299건, 1조5371억원에 달했다. 2024년 기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가운데 0~6세가 받은 부동산 증여액 비중은 22.8%였다. 돌이 지나지 않은 0세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부동산 증여도 최근 5년 동안 188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재산 이전은 소유권 이전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증여받은 상가나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은 미성년자 명의의 소득원으로도 기능한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실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연령을 이유로 부동산 보유나 임대소득 발생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과세당국이 확인하는 부분은 재산을 취득한 과정과 자금출처다. 미성년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증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증여세 탈루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는 세대생략 증여 역시 세법상 허용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정 요건에서는 증여세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문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조기 상속·증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와 변칙적인 상속·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취학 전 임대소득자는 4년 전보다 줄었다. 다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는 5년째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임대소득으로 연결되면서 세대 간 자산 이전도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수익자산을 조기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09-07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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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직연금서 M&A까지…은행권 승계 영업 넓힌다
[경제일보] 은행권이 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승계 영업을 넓히고 있다. 기존 상속·증여 상담을 넘어 퇴직연금, 기업승계, 인수합병(M&A), 법률·세무 자문까지 묶어 개인 자산관리와 법인 영업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한 'C-Level 퇴직연금 전담 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원 퇴직금 관련 세무·절세 상담과 퇴직연금 운용, 연금 수령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소속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와 경영성과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컨설팅까지 포함했다. 퇴직연금 외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자문, 상속·증여, 기업승계, 신탁 활용 상속 설계 등도 연계한다. CEO 개인의 은퇴자산 관리에서 출발해 법인의 퇴직연금 제도 컨설팅까지 상담 범위를 넓힌 셈이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기업승계 컨설팅과 M&A 금융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기업승계 컨설팅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승계 방법·시기에 따른 세 부담 분석, 납세재원 마련, 법인 전환·기업 지배구조 변경 등을 다룬다. 지난 5월에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총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기업승계와 M&A 자문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정KPMG와 중소·중견기업 M&A 및 기업승계 자문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오너와 영위 법인의 승계 수요 발굴에 나섰다. 협력 분야는 △기업 경영 컨설팅 △기업가치 평가 △M&A·가업승계 자문 △인수금융 △자산관리 연계 등이다. 신한은행은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삼정KPMG는 가치평가와 회계·세무, 거래 구조 검토 등을 맡는 구조다. 지난달에는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해 총 13억원을 출연하고, 양 기관은 438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부 여신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먼저 확대했다. 지난 2월 회계·세무·M&A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친족 승계, 임직원 승계, 제3자 매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102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향후에는 연간 500개, 5년간 2500개 이상 기업에 승계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KB국민은행은 상속·증여와 법률 자문을 앞세웠다.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KB골든라이프센터의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의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승계 수요가 단순 상속 상담을 넘어 법인 거래와 투자금융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오너의 승계 과정에서 개인 자산관리와 법인 자금조달, 세무·법률 검토가 함께 필요해지는 만큼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도 은행권의 승계 영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M&A 방식의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60세 이상 경영자 기업의 후계자 부재율은 28.6%로 추정됐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생산적 기업승계 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03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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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외친 정부, 정작 서울 재건축은 묶어뒀다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름도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다. 공급이 부족하니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커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비사업에 묶인 주택의 거래까지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새로 집을 산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제다. 문제는 투기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와 사업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묶는다는 데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겨냥하던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번진 것이다. 사업성과 가격 수준이 전혀 다른 지역까지 똑같은 잣대가 적용됐다. 그 부담은 투기세력에게만 돌아가지 않는다. 서울시가 새로 규제를 받게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상속 문제 등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사례가 127건 확인됐다. 절반가량은 분담금 부담 때문이었다. 재건축 공사비가 뛰고 추가 분담금이 억 단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다. 이들에게 집을 팔고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 놓으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늘고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면 사업은 그만큼 늦어진다. 투기를 막겠다며 공급사업의 자금 순환까지 막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 정책의 모순은 다른 대책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진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시공사 선정 절차와 이주비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을 줄여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사업의 출구를 막아 놓는다.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면 더 그렇다. 서울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 빈 땅이 거의 없다. 정부가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그린벨트와 각종 공공부지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도 새로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다르다. 사업할 땅이 이미 있고 소유자도 있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까지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장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85개 구역 8만5000호를 따로 골라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없는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편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들의 거래 규제를 그대로 두고 또 다른 공급부지를 찾는다. 공급정책의 순서가 뒤집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한강변 일부 인기 단지의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서울 25개 구의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묶어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압구정과 강북의 사업성 낮은 정비구역을 같은 규제로 다루는 것은 정밀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다. 가격이 과열되는 지역은 대출과 세제, 토지거래허가제, 자금출처 조사로 관리하면 된다. 사업 단계와 보유 기간, 지역별 가격 수준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투기 대응 수단은 따로 있는데 공급사업의 출구까지 잠글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요구한 것도 영구적인 전면 자유화가 아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면 완화가 어렵다면 실거주 장기보유자나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부터 예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선택지는 있는데 정부는 가장 손쉬운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급을 서두른다고 한다.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부지를 발굴하며 각종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한다. 공급 부족이 집값과 전셋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먼저 움직여야 할 곳도 분명하다. 정부가 돈을 들여 새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민간이 자기 돈을 들여 짓겠다는 주택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빠르다. 이미 수년간 행정 절차를 밟아 온 사업부터 착공시키는 것이 공급정책의 기본 순서다. 재건축·재개발은 오늘 규제를 푼다고 내년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아무리 서둘러도 10년 안팎이 걸린다. 지금 늦춘 1년은 몇 년 뒤 입주물량에서 그대로 빠진다.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반복해 온 잘못도 비슷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늘리고, 규제로 사업이 늦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시 공급대책을 내놨다. 당장의 가격만 잡으려다 몇 년 뒤 공급 부족을 키우는 악순환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정책도 공급에 맞춰야 한다. 집값 과열이 두렵다고 서울의 정비사업을 묶어 놓고 다른 곳에서 23만호, 30만호를 외친다고 주택이 빨리 생기지는 않는다. 가격은 가격대로 관리하고 공급은 공급대로 움직여야 한다. 둘을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집값도 잡지 못하고 공급 시계만 늦어진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할 것은 새 택지가 아니다. 자신이 채워 놓은 규제의 자물쇠다.
2026-08-25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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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상식으로 돌아가자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제도다. 집은 거주 공간인 동시에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매매와 보유, 증여와 상속 계획이 흔들린다. 그만큼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고 일관되게 설계돼야 한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세제는 선의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세 부담이 커졌을 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오히려 거래가 잠길지 살펴야 한다.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 장기보유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고령자나 장기 임대사업자, 지방 근무자 등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세제를 발표하는 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매물, 임대료, 지역별 가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집값에 따라 세율과 규제를 바꾸는 일을 반복해 왔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대출을 조였다.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기준이 달라졌고 공제 방식도 수차례 손질됐다. 그 결과 세법은 전문가조차 해석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졌다. 국민은 집을 사거나 팔 때마다 세무 상담부터 받아야 했다. 같은 주택을 보유해도 취득 시기와 지역, 보유 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졌다. 부동산 세제가 조세 원칙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누더기처럼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장 나쁜 것은 높은 세금만이 아니다.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세율이 다소 높더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장기간 유지된다면 국민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집값 움직임에 따라 세금을 수시로 바꾸면 거래자는 결정을 미루고 시장은 얼어붙는다.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 금리와 유동성, 교통과 교육, 일자리와 지역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장이다. 세금 하나로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불안은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유세를 올린다고 선호 지역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를 높인다고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 부담이 과도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증여를 선택해 거래 가능한 주택이 줄 수 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동안 공급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가격 불안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은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과정의 세 부담이 무거운 편이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급격히 높아지면 집을 보유하기도 어렵고 처분하기도 어려운 구조가 된다. 시장의 이동성이 떨어지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오히려 줄어든다. 보유에 적정한 부담을 지우는 대신 정상적인 거래를 가로막는 세금은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투기성 단기 거래에는 무거운 책임을 묻되 장기 보유자가 주거와 생애 계획에 따라 집을 옮기는 과정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세금은 시장을 봉쇄하는 장벽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장치가 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호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거리가 있다. 과세 이연이나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다주택자라고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인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는 구분해야 한다. 주택 수만으로 선악을 나누는 과세는 시장 현실을 왜곡하고 임대 공급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세제 중심에서 종합 처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리적으로 촉진하고, 역세권과 산업 거점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허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착공과 준공,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교통망과 학교, 의료와 돌봄 시설도 주택 공급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학, 문화와 의료가 함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결국 국토와 산업,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금융정책도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해야 한다. 갭투자와 과도한 차입은 엄격히 관리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 기회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을 지키면서도 획일적인 규제로 실수요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좋은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이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세금이다. 과세 기준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하고 비슷한 경제적 능력에는 비슷한 세 부담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고 기존 보유자의 신뢰도 보호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를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조세는 특정 계층을 응징하는 수단이 아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고 시장의 왜곡을 줄이는 제도다. <논어>에는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정자정야(政者正也)’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장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떠받치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등락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국민이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게 했는지,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했는지, 공급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성적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필요한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금도 이 원칙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세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단이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측 가능한 세제와 충분한 공급, 실수요 중심의 금융정책이 함께 갈 때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2026-08-07 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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