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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26-08-30 15:52:20
은행, ETF 신탁 수수료 적정 금액의 7.2배 더 챙겼다…소비자 이익과 '엇박자'
[경제일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의 ETF 신탁 거래가 단기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단기 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SC·농협 등 주요 은행 6곳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 판매 건수는 103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보다 8.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었다. 5월 수수료 수익은 103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02억원보다 10.2배 늘었다. 전체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290조원이었다. 이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원으로 전체의 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에서 과도한 단기매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신탁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었고 동일인 평균 누적 계약횟수는 5.5회였다. 보유기간별 비중은 △1개월 미만 62.7% △3개월 미만 85.9% △6개월 미만 94.6%로 집계됐다. 10일 이내 초단기 보유도 37.9%에 달했다. 문제는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 ETF 거래가 6개월 안에 매도됐지만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1.7%였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시 1회 납부하는 구조다. 후취수수료는 해지 시 기간별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계좌도 많았다.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 비중은 58.1%였다. 3% 이하와 1% 이하도 각각 20.8%, 1.1%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도 컸다. 금감원이 고객이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해 재산정한 수수료는 545억원이었다. 반면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최적 수수료의 7.2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조9100억원이었다.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 3948억원은 고객 매각차익의 13.6%에 해당한다. 투자 취약계층 거래도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후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각각 29.9%, 1.1%였다. 올해 5월 월별 ETF 매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31.7%로 지난해 12월 28.3%보다 높아졌다. 금감원은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또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한 직접매매보다 신탁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높아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은행 신탁을 통한 ETF 거래는 실시간 매매도 어렵다. 은행이 고객의 운용지시 후 ETF를 장중 분할·지연 매매하기 때문에 주가 급변 시 운용지시 시점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 체계와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판매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6-07-30 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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