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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취약은행이 좀비기업 연명"…한국 생산적 금융에 경고등
[경제일보] 자본력이 취약한 은행이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좀비기업’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정상기업으로 흘러갈 자금까지 막는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담보금융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업대출 확대보다 어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4일 경제일보가 BIS가 전날 공개한 워킹페이퍼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국내 및 국경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10개 경제권의 2005~2021년 기업과 거래은행 연결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분석한 15년간 아시아 10개국의 좀비기업 비중은 50% 이상 증가했다. 분석기간 말 기준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13%, 기업부채에서는 약 20%에 달했다. 한 번 좀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이듬해에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은 약 95%였다. 연구진은 이처럼 높은 생존율의 배경으로 취약은행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지목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는데도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좀비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NPL) 비율은 5.15%로 정상기업 거래은행의 4.43%보다 높았다.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0.59%, 0.73%로 반대였다. 좀비기업 거래은행은 이미 수익성이 낮고 부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좀비기업 여신을 더 많이 안고 있었다. 은행의 건전성이 나쁠수록 좀비기업 대출을 유지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BIS 연구진은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은행에서 기존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정도가 더 높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손실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취약은행이 부실기업 대출을 장기간 끌고 갈 유인이 더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부실기업 지원이 해당 기업과 은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대출과 투자자금을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증가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약 0.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자체의 건전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은행의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1%p 늘어날 때 전체 표본의 NPL 비율은 0.019%p 높아졌고 ROA는 낮아졌다. 특히 아시아 10개국의 국내은행 대출에서는 NPL 비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면 외국계 은행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출약정과 모니터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 등 실물경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도 기업여신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5월 말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0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BIS 연구결과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패를 단순한 기업대출 증가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부실기업의 기존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향후 완만하게 상승해 0.68%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신용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대출 목표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흐르면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확대가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성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 자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2026-09-04 09:39:51
대출금리 감면 시 카드실적 조건 완화된다...체크카드 실적도 적용 가능
[경제일보] 은행 대출금리 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카드실적 제외대상은 줄어들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소비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올해 하반기 중 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가계대출 취급 시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별로 달라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카드대금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금액이 합산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기간이 카드사 기준과 달라 뒤늦게 금리감면 제외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내 대상에는 △카드이용금액 실적 산정방식 △카드결제 취소 시 처리절차 △카드 선결제 실적 인정방식 △가족카드 실적 합산 방식 등이 포함된다.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통상 4~8개 수준으로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선 이후에는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이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0~1개 수준으로 최소화된다. 금리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을 요구하는 주된 목적이 주거래은행 거래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보다 낮은 금리감면을 적용해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할부 실적 인정방식도 바뀐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 시 할부개월 전체 기간이 아니라 당월 실적으로만 반영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나눠 인정된다. 예컨대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씩 카드실적으로 반영된다.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들은 대출 추가약정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개선안을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먼저 시행했다. 은행별 잠정 시행 시기는 △KB국민은행 10월 6일 △신한은행 10월 30일 △우리은행 9월 30일 △NH농협은행 10월 1일 △IBK기업은행 9월 30일 △SC은행 10월 19일 등이다. 기존대출 고객은 은행별 카드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오는 10월 이후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예방 효과도 기대 중이다.
2026-07-22 15:44:11
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026-06-2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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