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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08:24:26
LH, 신축매입약정 자금 지원 확대…공공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업무 절차를 손본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토지비와 공사비 부담을 낮춰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며 토지확보지원금 확대와 공정률 기준 공사비 지급, HUG 보증 신설, 신속 착공 방안 등이 핵심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사전에 약정한 뒤 준공 후 매입해 공공임대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1만1000가구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규제지역 목표도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됐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실제 착공과 약정 체결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비 지원 확대다. LH는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에 대해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 수준은 토지비의 60%지만 도면 협의를 조기에 끝내고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2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최대 70% 수준보다 지원 폭이 커진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 조건을 달성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위약금 부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의 위험을 낮춰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을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지급했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률은 감리자 확인서 등을 통해 검증한다. 또 LH는 실제 시공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대금이 앞당겨 지급되는 만큼 품질 점검 결과를 대금 지급과 연계하고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강화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도 새로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초기 자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매입 기준은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에서 지역별 최소 매입 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부분매입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최소 10가구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LH가 단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공급 대상을 넓히려는 방식이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이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증 전이라도 우선 착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먼저 지급하고 매입약정금도 60%에서 65%로 확대된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올해 매입공고에 따라 이미 접수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변경 매입공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사업에만 적용하면 공급 확대 효과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접수분까지 포함해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풀어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축매입약정은 공공이 직접 짓는 방식보다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부담이 크면 민간 참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LH가 토지 확보와 공사비 지급, 보증 지원을 동시에 손보는 것도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 물량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매입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오는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0 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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