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 아시아 경제시장의 맥을 짚다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정치
피플
국제
사회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2026.04.18 토요일
맑음
서울 26˚C
맑음
부산 23˚C
흐림
대구 22˚C
맑음
인천 20˚C
흐림
광주 22˚C
흐림
대전 26˚C
흐림
울산 21˚C
구름
강릉 24˚C
비
제주 1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실물주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예탁원 "12월 결산법인 배당 시 26일까지 주식 사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
2025-12-22 14:04:58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유류할증료 '6단계→18단계' 한 달 만에 폭등…전쟁발 유가 급등에 항공·여행시장 직격탄
2
면세점서 성수동으로…외국인 관광객 지갑 여는 서울의 새 공식
3
'미다스의 손' 곽재선, KGM 흑자 이어 케이카도 살릴까…유통 확장 시험대
4
"딸 지키려던 엄마의 비극"… 12시간 폭행 끝 숨지게 한 사위, 시신 유기까지
5
'아크로 드 서초' 이름 바뀐다…DL이앤씨, '아크로 서초' 상표 출원
6
[현장] 낙상·호흡 이상까지 감지…동탄시티병원, AI 병상 시스템 '씽크' 공개
7
GLP-1 격전지 된 한국…JW중외제약 가세에 경쟁 '재점화'
8
유가·환율 동반 상승에 항공권 '출렁'…유류할증료 한 달 새 최대 3배 급등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