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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8대금융지주, 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협약 체결
[경제일보]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8대 금융지주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과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요인이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5일 은행연합회 및 8대 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책임 있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소비자보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 및 감독 방향 등에 대한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높인다. 은행연합회는 협약기관 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돕는다. 금융지주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협약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개편한다. 임원, 예비 최고고객책임자(CCO) 및 부서장,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판매직원 등 직급과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임원 대상 교육은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에 소비자보호 관련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확대한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을 신설한다.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대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무자 과정'을 신설한다. 해당 과정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모범사례, 민원·분쟁 대응, 소비자보호 최신 이슈 등이 포함된다. 판매직원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연수원은 '투자상품 판매직원이 알아야 할 소비자보호 실무' 과정과 '금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사후관리' 과정을 신설해 영업점 직원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개편된다. 취득요건도 강화해 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금융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점검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 소비자보호 이슈를 반영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금융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5 09:45:09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안착 점검…이사회·CCO 권한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후 금융업계의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7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관행은 △이사회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부서 △성과보상체계 △금융지주회사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올해 1월 말 기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 등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41개사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도 개선됐다. 일부 회사는 개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등으로 단축했고 73개사, 94.8%는 위원회 주요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사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는 65개사였지만 후속조치 전산관리는 35개사에 그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CCO의 권한도 확대됐다. 올해 64개사가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 CCO에게 배타적 사전합의권이나 개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한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늘었고 이사회에서 CCO 선임과 해임을 의결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부서 인원 비중은 지난해 1월 1.65%에서 올해 1월 1.87%로 상승했다. 70개사는 소비자보호부서 인력의 평균 근속연수와 유관 업무경력이 모범관행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다. 내부통제위원회의 KPI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늘었고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개사, 임원 KPI에 반영한 회사는 71개사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 KPI에 관련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지주 차원의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4개 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1개 금융지주는 지주 단독 CCO를 선임했다. 대부분 금융지주는 자회사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 체계를 보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관행에 따라 구축한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4-22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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