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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속 주소 보고 찾아갔다"…가정폭력 신고 피신한 아내 살해 혐의 공무원 체포
[경제일보]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30대 현직 공무원 A씨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원에서 송달된 이혼 소장에 기재된 B씨의 신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달 11일 경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혼 소송 서류 송달 중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총 4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흉기 협박 사건과 5월 출동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거 및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와 별거하며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고, 재범 우려 A등급 지정 및 스마트워치를 재지급받아 소지 중이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9-02 0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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