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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297만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심판대 올랐다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금융감독원과 롯데카드 관계자를 소집해 제재와 관련한 첫 안건소위원회를 연다.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중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송부했다. 해당 제재안에 담긴 핵심 조치 사항은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조좌진 전 대표 문책 경고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이번 안건소위에서는 해킹 피해에 따른 제재 정당성과 징계 감경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 2014년 직원 소행에 따른 정보 유출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을 들어 이번 사태 역시 보안 관리 부실에 따른 가중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롯데카드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 내부통제 부실이 아닌 외부의 일방적 해킹 피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후 수습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50% 안에서 조절할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 내부에서도 특정 쟁점의 법리 해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정보 유출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 타 카드사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카드는 지난 2024년 가맹점 대표자 7만5000명의 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넘어갔으며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맹주 휴대전화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해킹이 아닌 내부통제 문제에 기인해 롯데카드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2026-06-22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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