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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양도세,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 과세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고가 주택과 비거주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더하면 최고 49.5%인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연한 사정으로 집값이 오른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해 큰 차익을 얻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가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조세 개편의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춘 데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에게 중과 완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도 기회를 열어 시장에 물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취지다. 그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다시 높이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정책 설명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설명을 안 했느냐”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 일관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투기성 보유에는 더 높은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는 효과로 이어질지, 세 부담 강화가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낳을지는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026-08-04 11:22:11
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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