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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 8.9% ↓…수수료 수익 악화·비용 부담 '이중고'
[경제일보] 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관련 수익이 감소한 가운데 이자비용·대손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반면 캐피탈·리스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늘어나면서 순익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이익은 2조3602억원으로 전년(2조5910억원) 대비 8.9% 감소했다. 총 수익은 28조2443억원으로 전년 대비 25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카드대출수익이 2938억원, 할부카드수수료수익이 1450억원 증가했으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4427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또한 총비용은 전년 대비 2558억원 증가한 25조8841억원으로 이자비용이 1068억원, 대손비용이 1179억원 늘어나며 업계 당기순이익 감소를 이끌었다. 반면 부실여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52%로 전년 말(1.65%) 대비 0.13%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1.16%)보다 0.01%p 줄었다. 자본적정성 지표도 당국 규제 수준을 상회했다. 지난해 말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1.1%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인 8%를 넘겼다. 또한 레버리지배율도 전년 말 대비 0.1배 하락한 5.1배를 기록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 한도는 8배 이하, 배당 성향 30% 이상 카드사는 7배다.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비카드 여전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5개 비카드 여전사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3조5524억원으로 전년(2조4819억원) 대비 4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수익은 30조7330억원으로 이 중 리스·렌탈·할부수익이 9978억원, 유가증권관련수익이 5410억원 늘었다. 비용은 리스·렌탈·할부비용이 6655억원 증가했으나 이자비용이 1999억원, 대손비용이 2048억원 감소했다. 자산건전성의 경우 연체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부실 위험 대출 비율은 하락했다. 지난해 비카드 여전사 연체율은 2.11%로 전년 말(2.1%) 대비 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6%로 전년 말(2.86%) 대비 0.2%p 하락했다. 지난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로 경영지도비율 7% 이상을 기록했다. 레버리지 배율은 5.5배로 전년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올해 카드사·비카드사의 수익성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부실 우려 채권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으로 여전사 유동성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9 14:35:04
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5-12-2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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