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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받은 용돈 어디에 모을까…아이 통장부터 장기 적금까지
[경제일보] 추석에 받은 자녀의 용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지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은행권의 어린이·청소년 금융상품을 살펴볼 만하다. 자녀 명의 입출금통장부터 장기 적금까지 상품이 다양하고 부모의 관리 권한과 자녀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은행마다 다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서 나아가 용돈 관리와 저축·결제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수시로 사용할 돈과 일정 기간 모아둘 돈을 구분하면 상품별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자녀가 받은 용돈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부모의 관리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카카오뱅크의 '우리아이통장'은 만 1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통장이다. 계좌를 개설한 부모가 다른 부모를 초대하면 각자의 휴대전화에서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자녀에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으면 계좌 내역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통장과 연결해 이용하는 '우리아이적금'도 운영한다. 매월 최대 20만원을 납입하는 12개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4.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0%를 제공한다.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체 계약월수의 절반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고 만기 해지해야 한다. 부모가 관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가 직접 저축 목표를 세우도록 설계한 서비스도 나왔다. 토스뱅크는 지난 17일 '이자 받는 저금통'에 잠금 기능을 추가했다. 아이통장을 이용하는 7~16세 고객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면 저금통 잔액의 출금이 제한된다. 목표 금액에 도달하거나 자녀가 직접 잠금을 해제해야 돈을 꺼낼 수 있는 구조다. 잠금을 해제할 때는 60초간 화면을 계속 누르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설정한 잠금을 대신 풀지 못한다. 정해진 주기에 아이통장에서 저금통으로 돈을 옮기는 자동모으기 기능을 활용하면 용돈 일부를 꾸준히 저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기간 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적금의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케이뱅크가 지난 5월 출시한 '마이키즈 적금'은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가입 기간을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며 5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연 7.5%다. 전체 계약월수의 3분의 2 이상 납입하고 만기 해지해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함께 운영하는 '마이키즈 통장'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개설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여러 자녀의 계좌를 한 화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적금은 만 17세 미만 자녀가 가입할 수 있어 통장과 가입 가능 연령이 다르다. 시중은행도 자녀의 일상적인 용돈 사용을 돕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우리은행의 '우리틴틴'은 만 7~18세를 대상으로 △용돈카드 △송금 △모바일 간편결제 △교통카드 충전 등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패밀리뱅킹'과 자녀 계좌 개설 기능을 운영 중이다. 자녀 명의로 투자상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 부모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앱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출금통장과 저금통은 자금을 보관하거나 수시로 모으는 용도인 반면 적금은 납입·만기 조건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진다. 펀드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입 가능 연령과 부모의 관리 권한, 자녀의 직접 이용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09-26 08:00:00
미성년자 카드 문턱 낮아진다…카드사 미래 고객 선점 나서
[경제일보]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체크카드 발급연령 완화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한도 상향 △미성년자 가족신용카드 발급 제도화 등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신청에 따라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엄카' 사용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와 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관련 기준도 바뀐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한도는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높아진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은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카드업계도 제도 변화에 맞춰 관련 상품과 이벤트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금융위원회의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시행에 맞춰 자녀 연령대에 적합한 용돈카드를 추천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자녀 용돈카드' 이벤트를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NH농협카드는 지난 3월 미성년자 가족 신용카드 'zgm 스스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진행을 목표로 zgm 스스로카드 카드 고객 대상 추가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이 카드사의 미래 고객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성년자 시기부터 카드 결제 경험이 쌓이면 향후 성년이 된 뒤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 편의성이 확대되고 미성년자 고객이 카드 상품을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된다면 향후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6-05-0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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