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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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줄폐업 현실화…하청·전문건설업체부터 무너진다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청과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 생태계의 하단에서 시작된 충격이 자재 공급과 고용, 본공사 일정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국내 전문건설업 폐업 신고는 2020년 2187개사에서 지난해 2969개사로 35.8%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6만6368개사 가운데 약 4.5%가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 전기, 설비, 도장, 방수, 토공 등 개별 공종을 맡는 업체들이 중심이다. 대형 건설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공사를 움직이는 실무 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폐업 증가를 단순한 경기 순환의 결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업체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수주 감소와 공사비 상승, 금융 비용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면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다. 해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올해 1월 건설업 파산이 277건으로 전체 산업 파산의 17.1%를 차지했다. 최근 1년 누적 건수는 391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1.5% 증가했다. 특히 같은 달 영국 전문건설업종 파산은 128건으로 전체 건설업 파산의 46.2%를 차지했다. 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국내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로는 낮은 협상력과 취약한 자금 여건이 꼽힌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문건설업은 대금 회수와 금융 접근성, 원가 전가 능력에서 모두 취약해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수주 규모보다 현금흐름 관리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전문건설업체는 공사를 먼저 수행한 뒤 기성금이나 준공 대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도급 거래 특성상 미수금 위험도 크다.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거나 추가 공사비 협의가 장기화되면 자금 압박은 더 심해진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몇 건의 대금 지연만으로도 경영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조달 환경도 녹록지 않다. 중소 전문건설업체 상당수는 은행권 대출보다 개인 자금이나 고금리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금리 상승기에는 같은 충격에도 부실이 더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전문건설업 부실은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자재·장비 공급업체, 현장 근로자 고용, 공정 일정까지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 공종 업체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느냐가 생존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지연 지급 모니터링, 미수금 관리 강화가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레버리지와 유동성, 수익성, 운영 효율성 등 재무 지표를 활용해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조조정 속도 역시 중요 변수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용과 거래 관계가 빠르게 무너지는 업종 특성상 부실 기업 정리와 인수합병(M&A)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산업 전반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산업의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 현장의 하단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버티지 못하면 그 충격은 결국 산업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다.
2026-04-23 1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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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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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기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무개발 사례, 은행권 맞춤형 고용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행권에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과제 발굴, 고용 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중 보험업계와도 장애인 고용 확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13: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