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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왜 가짜 혼인까지 만들었나
[경제일보] 서울의 청약시장에 또다시 가짜 혼인과 위장전입이 등장했다. 혼인신고일을 조작하고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들여다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추적하겠다고 한다. 병원과 약국 이용 지역까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단속의 칼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부정청약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주택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는 물론 최대 10년 청약 제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은 위장전입과 허위 혼인신고를 단순 편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은 피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두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어떤 곳이 됐는지를 외면한 채 “범죄자 색출”만 외치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미 청약은 주거정책의 영역을 넘어섰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가 됐다. 서울 주요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은 수백 대 일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부 인기 단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 차익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에서는 “청약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몰린다. 위장전입이 등장하고 가짜 혼인이 생기고 가족관계까지 거래 대상으로 변질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단속 강화를 내놓았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성인 자녀 실거주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시장이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서 정상적인 노동과 저축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겠는가. 청약통장은 원래 성실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당첨 여부에 따라 수억원 자산 격차가 갈리는 거대한 투기시장처럼 변해버렸다. 정부가 공급보다 규제와 추적에만 집중할수록 시장은 더 음성화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공급 정책은 계속 꼬여왔다.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지연됐고 도심 공급은 정치 논리에 흔들렸다. 분양가는 치솟았고 신규 공급 물량은 줄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기존 시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고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압박 속으로 밀려났다. 법률적으로 봐도 지금의 청약제도는 이미 과도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다. 특별공급 종류는 계속 늘었고 자격 요건은 복잡해졌다. 청약가점 계산 방식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편법은 늘어난다. 규정이 촘촘해질수록 그것을 우회하는 시장도 함께 커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현상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부정청약이 일부 투기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사 속 사례처럼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층까지 편법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압박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생존과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이 된 사회에서는 제도도 쉽게 왜곡된다. 정부는 “엄정 단속”을 말한다.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수는 없다. 위장전입을 잡는다고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병든 시장의 증상만 쫓아다니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를 중심에 둔 현실적인 접근이다. 시장이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을 정도로 공급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청약이 투기와 절박함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이유도 결국 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은 분명 잘못이다. 그러나 그 잘못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시장이라면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집을 구하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혼인신고일까지 위조하는 사회라면 그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이었는지도 모른다.
2026-05-12 07:59:34
이 대통령 "연60% 초과 불법대부 무효"…취약계층 보호 정책 본격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연60%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상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과 맞물려 초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전면 압박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발언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명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와 불법 전화번호 차단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본다. 다만 이번에 강조된 연60% 기준은 반사회적 고리대에 대한 강력 제재 기준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다. 정책 배경에는 불법사금융 확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로 내몰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포폰과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 광고도 급증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단속과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불법 대부업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금융위는 신고 시스템을 간소화해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전화번호 신속 차단과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장 영향도 주목된다. 강력한 무효 원칙이 확산될 경우 불법 대부업자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금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성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적 쟁점도 남아 있다. 원금까지 무효로 보는 기준 적용 범위와 입증 책임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 차주가 불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판례 축적과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향후 정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단속과 피해 구제에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불법 대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접근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불법사금융 시장은 위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6-05-03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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