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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KT 제재 절차 착수…"사전통지서 발송,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의견서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사건의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정책브리핑에서 “KT에 대해서도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 절차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14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KT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는 이를 검토한 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KT 사건은 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맞물린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팸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정성을 조사해왔다.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과 관련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팸토셀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초 쿠팡 측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현재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쿠팡과 KT 사건에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송 위원장은 “법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제재 수위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듀오는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규모가 12억원 수준에 그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학력 직장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 송 위원장은 “현행 법 규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매출액 자체가 작은 기업의 경우 국민들이 느끼기에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듀오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감경을 적용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결혼정보업체 상조회사 고객상담센터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 유통되고 있는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결혼정보업체나 상조업체 상담센터처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분야는 고위험 분야로 보고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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