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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
2026-08-15 2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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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유통의 상징까지…신세계 성장의 역사
[경제일보] 서울 도심의 소비 지도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강남의 랜드마크 강남점과 본점이 자리한 명동, 지역 핵심 상권마다 자리 잡은 대형 점포까지 신세계백화점은 오랜 시간 한국 소비 문화의 중심을 지켜온 브랜드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유행이 시작되고 생활 수준의 변화가 드러나며 도시의 흐름이 읽히는 장소였다. 신세계백화점의 역사는 곧 한국 근대 유통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신세계의 출발은 다른 유통 기업과 결이 다르다. 뿌리는 1930년 국내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으로 문을 연 미쓰코시 경성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 동화백화점을 거쳐 삼성그룹 산하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재편됐고 이후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며 오늘의 신세계로 이어졌다. 한국 백화점 산업의 시작과 성장 과정이 한 기업 안에 압축돼 있는 셈이다. 창업기의 방향을 잡은 인물로는 이병철 삼성 창업주와 이명희 총괄회장을 빼놓기 어렵다. 삼성그룹 시절 신세계는 제조 중심 대기업 안에서 소비와 유통의 가능성을 시험한 사업이었다. 이후 이명희 총괄회장은 신세계를 독자 기업으로 키우며 백화점과 할인점, 패션과 식품, 복합쇼핑몰로 사업 지형을 넓혔다. 유통은 제조의 보조 산업이 아니라 생활 산업의 중심이라는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 시기는 소비 고급화 흐름과 맞물린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소비자는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서 벗어나 더 나은 브랜드와 서비스, 쾌적한 공간 경험을 찾기 시작했다. 신세계는 이 변화를 빠르게 읽고 프리미엄 브랜드 유치와 점포 고급화, 식품관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대표 사례가 강남점이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상권과 맞물린 강남점은 단순 점포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 매출을 올리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다. 패션과 명품, 식품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강남점은 백화점이 지역 대표 상권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본점 역시 상징성이 크다. 서울 중구 도심에 자리한 본점은 오랜 역사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수요까지 흡수하며 서울 쇼핑의 대표 공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통성과 현대적 리뉴얼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쟁력은 상품 구성 능력에서 나온다.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에서 강점을 보여 왔고 식품관과 디저트, 미식 콘텐츠 강화에도 공을 들였다. 백화점 식품관이 단순한 장보기 공간이 아니라 ‘찾아가는 목적지’가 된 배경에도 신세계의 기획력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백화점을 찾는 이유를 상품 구매에서 경험 소비로 넓힌 것이다. 물론 유통 환경은 빠르게 바뀌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백화점 업태의 미래를 두고 회의론도 적지 않았다. 가격 비교는 쉬워졌고 배송 속도는 빨라졌다. 오프라인 매장이 가진 넓은 공간과 입지 만으로 고객을 붙잡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신세계는 오히려 공간 경쟁력 강화로 대응했다. 스타필드와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확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보내는 체류형 공간, 가족 단위 여가 공간, 쇼핑과 외식·문화가 결합된 장소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도 주요 과제다. 온라인몰 강화와 멤버십 데이터 활용, 맞춤형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고객은 모바일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매장에서 체험한 뒤 다시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유통 채널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장에서 고객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 관광 수요 회복도 신세계백화점에는 중요한 변수다. 명동 본점과 강남점, 주요 도심 점포는 외국인 방문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K뷰티와 패션,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백화점은 한국 소비문화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신세계백화점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입지와 브랜드, 콘텐츠 경쟁력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이미지와 핵심 입지, 강한 식품관 경쟁력, 충성 고객층, 콘텐츠 기획 능력은 쉽게 따라 하기 어렵다. 계열사와의 시너지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패션과 면세점, 호텔, 복합쇼핑몰 사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과제도 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오프라인 점포 운영 특성상 소비 둔화기에는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젊은 소비층은 가격과 재미, 새로운 콘텐츠에 민감하다. 점포별 경쟁력 격차를 줄이고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향하는 길은 단순한 백화점 운영을 넘어 도시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가깝다. 상품 판매를 넘어 경험을 제공하고 점포를 넘어 상권을 키우며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한국 최초 백화점의 계보를 잇는 신세계가 앞으로도 국내 유통 산업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4-22 1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