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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 부점장급 이동 ▲ 디지털전략부 부장 이정일(겸직) ◇ 신규임용 부점장 ▲ 신사업시너지부 부장 배준철 ◇ 1급 승격 ▲ 전략기획부 부장 허우녕 ◇ 3급 승격 ▲ ESG전략경영연구소 매니저 김재환 ▲ 경영지원실 매니저 이윤석 ◇ 부점장급 이동 ▲ 여신심사2부 수석심사역(부장대우) 권재호 ▲ 원주금융센터 센터장 김성곤 ▲ 검사부 수석검사역 김종삼 ▲ 대곡지점 지점장 김현정 ▲ 포항공단지점 지점장 박동락 ▲ 수신기획부 부장 박정식 ▲ 퇴직연금사업부 부장 송정웅 ▲ 수도권본부 개설준비위원장 신승호 ▲ 페이먼트사업부 부장 이현석 ▲ 대명동지점 지점장 이현정 ◇ 신규임용 부점장 ▲ 본점영업부 금융지점장(PrivateBanker) 김수경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민기 ▲ 디지털영업점 지점장 서진숙 ▲ HR부 팀장(부장대우) 이경원 ▲ 경산영업부 금융지점장(Private Banker) 이은진 ▲ 신용모형부 부장 한상우 ◇ 1급 승격 ▲ ICT금융부 부장 김정훈 ▲ 인천영업부 부장 김진해 ▲ 중구청지점 지점장 류덕진 ▲ 여신심사1부 부장 이기찬 ▲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이병휘 ▲ 디지털기획부 부장 이정일 ▲ 동성로지점 지점장 정경애 ◇ 2급 승격 ▲ 여신정책부 개인여신팀 팀장(부장대우) 강문성 ▲ 수성구청지점 지점장 고경미 ▲ 동탄금융센터 센터장 김한극 ▲ 신월성지점 지점장 마경미 ▲ 본점영업부 기업지점장 안재흥 ▲ 경주영업부 부장 양철갑 ▲ 자금운용부 부장 오영석 ▲ 죽전지점 지점장 윤장한 ▲ 두호동지점 지점장 이세희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승엽 ▲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정원 ◇ 3급 승격 ▲ 중동지점 부지점장 권미지 ▲ 검사부 선임검사역 권태훈 ▲ 서울영업부 부지점장 김경한 ▲ 재무기획부 부부장 김상진 ▲ 삼덕영업부 부지점장(Private Banker) 김은정 ▲ 이사회사무국 부국장 김태진 ▲ 이시아폴리스지점 부지점장 김효경 ▲ 호치민지점 부지점장 박성민 ▲ 총무부 부부장 박정주 ▲ 성서공단영업부 부지점장 박지훈 ▲ 검사부 선임검사역 서세훈 ▲ 여신심사1부 심사역 심재현 ▲ 마케팅기획부 부부장 오정미 ▲ 여신심사2부 심사역 이명훈 ▲ 전략기획부 부부장 이모용 ▲ 수도권본부 개설준비위원 이선민 ▲ 유통단지영업부 부지점장(Private Banker) 이유진 ▲ 동성로지점 부지점장 이종창 ▲ 외동공단지점 부지점장 이지영 ▲ 차세대인프라부 선임전문역 이찬원 ▲ 복현지점 부지점장 차국자 ▲ 방촌지점 부지점장 천형남 ▲ 본점영업부 부지점장 최경원 ▲ 기관사업부 부부장 한상용
2026-06-25 17:34:03
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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