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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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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본궤도…메가 캐리어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경영 체제가 운영 단계에 진입했다. 기업결합 승인과 지분 편입이 마무리되면서 브랜드·조직·시스템 통합이 실제 운항체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확대된 기단과 좌석공급, 노선 구조는 장거리 전략과 수익성 개선의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다만 마일리지 통합 보완 요구, 공급 유지 의무 위반 제재, 동맹 재편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외형 확대가 실질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통합 실행 단계 전환…브랜드·운항·시스템 정비 핵심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말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한 이후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는 통합 후 매출 23조원 이상, 120개 이상 도시 취항, 기단 230여대 운영, ASK 55%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제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간 3000억원가량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 이후 대한항공은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RASK(단위좌석당 수익)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보잉 중대형기 103대 도입 계획 역시 인천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 기반 확장 전략으로 해석된다. 브랜드 통합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도색·CI를 공개했고, 아시아나는 일정 기간 브랜드를 유지한 뒤 2026~2027년 사이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 체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각적 통합 완료 시점에 따라 기내 서비스, 좌석 구성, 승무원 배치가 표준화되면 통합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은 LCC(저비용항공사) 재편 작업과도 연결된다. 대한항공은 진에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에어서울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LCC(저비용항공사) 구조 역시 통합 범위에 포함된다. 그룹 내부 LCC 3사는 단일 법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통합 LCC가 50대 후반 기단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 본체가 장거리·프리미엄 노선을 맡고, 통합 LCC는 단거리·가격 민감 수요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분리된다. 중복 노선 조정과 공급 효율화는 단가 및 수익성 관리 여지를 넓히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허브 전략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아시아나가 오는 14일부터 제2터미널로 이전하면 두 대형 항공사의 체크인·환승·수하물 연결이 단일 터미널에서 운영된다. 환승 동선이 짧아지고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서 허브 경쟁력 제고가 예상되며, 슬롯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통합 운영표 안정화 속도가 장거리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 규제·고객 체감은 숙제로…수익성·운영 안전성 관건 운영 통합은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 아시아나와의 통합을 전제로 마련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완해 한 달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소멸 마일리지를 줄이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보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도와 통합안 사이의 과도기가 불가피하며,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가 체감하는 마일리지 가치가 향후 통합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급 유지 의무도 변수다. 두 회사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를 90%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지만,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공급을 약 69.5% 수준으로 줄여 공정위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통합 항공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명분으로 공급을 조정하거나 단기적으로 운임을 올리는 데 규제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장거리 공급 재배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규제와 시장 사이의 균형을 전제로 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맹 재편도 주요 변수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에 따라 스타얼라이언스 탈퇴가 예정됐으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후 대한항공 중심의 스카이팀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타얼라이언스 탈퇴는 제휴 노선·환승 연계·마일리지 사용처가 변경되는 구조 조정을 의미하며,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환승 이용객은 파트너사 라우팅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한항공은 델타·AF-KLM 등 스카이팀 기반의 조인트벤처 확장이 용이해지고, 미주·유럽 장거리 허브 연결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동맹 변경이 네트워크 경쟁력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지, 또는 기존 아시아나 고객 이탈·마일리지 전환 부담으로 남을지가 향후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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