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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2%, 사주 일가 사적 사용"…세무조사 예고
[경제일보]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고급 콘도와 해외 사택 등으로 검증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를 넘으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법인 명의 주택 2639채다. 점검 대상 가운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에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웃돌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 100억원을 넘는 곳도 12채에 달했다.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 법인에는 연매출 수십억원 규모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대 대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임 청장은 서울 강남·용산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거주용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소유 주택을 법인에 넘긴 사례 등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법인 명의로 취득한 100억원대 고급 콘도를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만 이용한 사례도 파악됐다. 일반 직원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회사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특정인만 혜택을 본 경우다. 물론 이번 점검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택 이용 실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살펴볼 신호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증 범위도 법인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고급 콘도와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해외 사택, 법인 자금으로 부담한 유학비 등 오너 일가의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비용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인 자산과 오너 일가의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관행을 집중 점검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과세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8-23 15:07:24
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14:28:0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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