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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신축매입 절차 간소화…약식 계획서로 신청 가능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보유토지의 접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는 후속 심사를 줄여 연내 매입약정 체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먼저 신청 단계부터 문턱을 낮췄다. 기존처럼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을 담은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 내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부지를 합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과 폐업으로 생긴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한다. 입지 판단도 사업 초기로 앞당긴다. LH는 별도의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약식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축매입에 적합한 부지인지 먼저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는 통과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평가에 만점을 부여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연내 약정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심의 통과 이후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업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설계비를 투입하도록 순서를 바꾼 셈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약제 1대1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물량 확보 속도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부지가 후속 설계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약정체결까지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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