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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
2026-10-12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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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인 줄 알았는데 '종양'…비부비동질환 구별법은?
[경제일보] 코막힘이나 콧물, 코피는 일상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다. 대부분은 비염이나 부비동염(축농증) 등 염증성 질환에서 비롯되지만 일부는 종양이 원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쪽 코에서만 코막힘이나 코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면 비부비동종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11일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3년 비부비동암 신규 환자는 501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약 1명 수준이다. 발생 빈도는 낮지만 질환 특성상 조기 발견이 늦어질 경우 시력 저하, 복시, 안구 돌출, 안면 감각 이상, 뇌신경 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종양의 위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얼굴 변형이나 발음·섭식 기능 저하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부비동종양은 비강과 부비동에 발생하는 종양을 통칭하는 질환으로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된다. 양성종양에는 반전성 유두종, 혈관섬유종, 골종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반전성 유두종은 재발률이 높고 일부에서 악성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악성종양은 비부비동암으로 불리며 편평세포암, 선암, 후각신경모세포종, 점막흑색종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비염이나 축농증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코막힘, 지속적인 콧물, 반복적인 코피, 후각 저하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염증성 질환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부비동종양은 한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측성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일부 악성종양은 목재·가죽 분진,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반전성 유두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의 연관성도 보고된다. 진단은 비내시경 검사가 기본이다. 비강 내부를 직접 관찰해 종양의 유무와 위치, 크기를 확인하며 의심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혈관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 출혈 위험을 고려해 CT나 MRI 등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영상검사를 통해 종양의 확산 범위와 주변 조직 침범 여부를 평가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치료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기본이며 악성종양은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전으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혁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는 “종양의 종류와 병기, 발생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며 “양성종양은 수술적 제거가 우선이며 악성종양은 병기와 조직 특성에 따라 수술·방사선·항암치료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내시경 및 영상기술 발달로 일부 종양은 코를 통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 부담이 줄었다”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고 기능 보존에도 유리한 만큼 의심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7-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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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허리 통증, 단순 디스크 아닐 수도…척추종양 신호일 가능성↑
[경제일보] 허리 통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증상 중 하나다.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나 무리한 운동,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근육통이나 허리디스크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 감각 이상과 같은 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척추종양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척추종양은 척추뼈와 주변 신경, 척수 등에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와 원인에 따라 원발성 척추종양과 전이성 척추종양, 척수종양으로 구분된다. 원발성 척추종양은 척추에서 직접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형태이며 전이성 척추종양은 폐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등 다른 장기의 암세포가 척추로 전이된 경우다. 의료계에서는 전이성 척추종양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종양은 초기 증상이 허리디스크나 근육통과 유사해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허리디스크는 자세 변화나 휴식에 따라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종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 강도가 점차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야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휴식을 취해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종양이 신경을 압박할 경우 다리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보행 장애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질 경우 배뇨 및 배변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진단은 주로 MRI(자기공명영상)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해 종양의 종류와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의료진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 신경 압박 정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치료 방법은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원발성 척추종양이나 척수종양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는 치료가 시행된다. 다만 척추와 신경은 인체 기능과 직결되는 부위인 만큼 과도한 절제는 신경 손상이나 마비 등의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이성 척추종양은 방사선 치료나 정위적 방사선 수술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며 척추 안정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나사못 고정술이나 골 유합술 같은 보강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척추종양이 생활 습관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질환인 만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별한 외상 없이 허리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신경 증상이 동반될 경우 단순 디스크 질환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영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종양은 초기에는 단순한 허리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며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 같은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척추종양은 신경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신경 손상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5-10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