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일보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3.04 수요일
맑음
서울 10˚C
구름
부산 10˚C
맑음
대구 11˚C
맑음
인천 6˚C
맑음
광주 11˚C
맑음
대전 10˚C
흐림
울산 10˚C
구름
강릉 6˚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종속회사'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2025-12-04 08:04:51
크래프톤, 2.4조 투자·146개 출자사…문어발 확장,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단일 IP(지식재산권) 의존도 논란 속에 공격적인 외부 투자를 확대하며 사실상 ‘게임 지주사’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3분기 말 타법인 출자 규모가 2조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체 개발보다 유망 스튜디오를 거느리고 관리하는 ‘퍼블리셔 겸 투자사’ 색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크래프톤의 올해 3분기 말 타법인 출자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2조4200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1조9600억원에서 4600억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단순 몸집 확장이 아니라 투자 성격도 달라졌다. 전체 투자액 중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참여형 투자가 약 1조2500억원으로 재무적 투자(약 1조500억원) 를 앞질렀다. 단순 투자자(LP)가 아닌 밸류체인 편입을 전제로 한 지배력 강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전략 속에 종속회사는 지난해 말 33곳에서 올해 3분기 47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단순 지분 보유 회사를 더하면 크래프톤 영향권에 있는 법인은 총 146곳에 달한다. 지난 8월 인수한 일본 ‘탱고 게임웍스(Tango Gameworks)’를 비롯해 북미 콘솔·PC 개발사, 인도·동남아 모바일 스튜디오, 국내 인디 개발사 등이 포함된다.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도 진행 중이다. 크래프톤은 글로벌 법인을 통해 흩어져 있던 해외 투자 라인을 통합하기 위해 ‘Blue Ocean Games Fund I’ 법인을 설립, 종속사로 편입했다. 유망 IP 발굴과 조기 투자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 배그가 번 돈, ‘투자 확장’의 연료…텐센트 모델 닮아 투자 여력의 기반은 ‘배틀그라운드’가 내는 현금 창출력이다. 크래프톤의 올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390억원으로 전년 7820억원 대비 증가했다. 김창한 대표의 '스케일 업 더 크리에이티브(Scale-Up the Creative)' 전략이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의 행보를 두고 “한국판 텐센트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자체 IP 성공을 원천으로 전 세계 스튜디오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다. 하지만 확장이 곧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가장 큰 리스크는 ‘관리’다. 146곳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문어발식 확장’,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넥슨·넷마블도 공격적인 인수합병(M&A) 이후 조직 통합(PMI) 과정에서 성과 부진과 비용 상승을 겪은 전례가 있다. 또한 2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틀그라운드'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제2의 캐시카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부진 이후 '다크앤다커 모바일', '인조이' 등 신작들이 출시 지연이나 법적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수혈만으로 본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5-11-26 09:26:05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한국거래소, 중대재해 발생 상장사…투자자에게 의무공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회사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이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과 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2심·최종심 등 각 단계별 판결이 나올 때마다 공시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형사처벌을 받아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대재해로 인한 주가 및 채권 수익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정보가 제공되면 투자자들이 더 나은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09:58:3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2
[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3
"통신망이 곧 컴퓨터다"…엔비디아 손잡은 SKT, 효율 택한 KT·LGU+와 '다른 길'
4
"안전 확보 최우선"…삼성전자, 이란 사태에 현지 임직원 대피
5
[현장] "1년 걸릴 개발, 6일 만에 끝낸다"…'AI&게임 산업 포럼'서 게임 AI 실전 전략 공개
6
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7
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8
IDT 인수 1년…SK바이오사이언스, EU 백신 프로젝트 수주로 '글로벌 성과 가시화'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