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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원한다"…토큰화가 바꾸는 금융 배관
[경제일보] 한때 가상화폐 투기의 기반 기술로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월가의 대형 은행과 증권거래소,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금과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월가가 블록체인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블록체인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결제 시간을 줄이며,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하루 24시간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도 2025년 초 40억달러 미만에서 최근 160억달러 이상으로 커졌다고 FT는 전했다. 월가의 관심은 가상화폐 자체보다 ‘토큰화(Tokenisation)’에 쏠려 있다. 토큰화는 현금,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원자재, 부동산 등 실물·금융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기존 금융시장이 은행, 예탁결제기관, 청산소, 거래소, 수탁기관 등 여러 중개기관을 거쳐 움직였다면 토큰화 금융은 거래와 결제, 권리 이전, 이자·배당 지급을 하나의 디지털 장부와 스마트계약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패했던 블록체인 거래소, 10년 뒤 다시 주류로 금융권의 블록체인 실험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FT는 2016년 호주증권거래소가 기존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프트웨어 설계와 대규모 거래 처리 문제 등이 겹치며 결국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짚었다. 당시에는 스마트계약, 확장성, 금융규제, 기관투자가 활용 경험이 모두 미성숙한 단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환경은 달라졌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수탁, 온체인 결제 등을 거치며 성숙했고, 금융당국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서 분산원장기술(DLT)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관련 투자를 결정하기 쉬워졌다. 미국 증권시장 청산·결제 인프라를 담당하는 DTCC도 움직이고 있다. DTCC는 올해 5월 토큰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2026년 7월 제한적 실거래를 거쳐 10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TCC는 미국 주식과 채권 거래의 청산·결제를 맡는 핵심 기관으로, 금융권에서는 DTCC의 참여를 토큰화가 실험 단계를 넘어 시장 인프라 단계로 이동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은행의 경쟁자는 은행만이 아니다 전통 금융회사가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쟁 압박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은 이미 24시간 거래, 즉시 결제,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젊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넘어 주식, 채권, 원자재, 사모신용 등 기존 금융상품까지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도 토큰화 주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나스닥은 올해 3월 토큰화가 “항상 열려 있는 금융 생태계”의 이점을 열 수 있다며, 발행회사를 중심에 둔 주식 토큰 설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이 구상이 규제된 기존 주식시장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투명한 시장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도 변화의 압박을 인정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 스마트계약, 토큰화 플랫폼을 새로운 경쟁자로 거론하며 자체 블록체인 기술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월가 대표 은행가마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는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토큰화된 돈부터 커진다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토큰화된 돈’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 등 법정통화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이다. 토큰화 금융시장에서는 법정통화와 블록체인 자산을 이어주는 결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은행권도 토큰화 예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웰스파고가 올가을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토큰화 예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토큰화 예금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이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면서도 예금 기반 결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함께 쓰는 토큰화 결제 인프라를 실험하고 있다. BIS의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는 토큰화된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을 결합해 도매 국제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공공·민간 공동 프로젝트다. BIS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자금세탁방지, 결제완결성,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국제결제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뒤에 새 리스크도 토큰화 지지자들은 거래비용 절감과 결제시간 단축, 담보 활용 효율화, 24시간 거래를 장점으로 든다. 예를 들어 국채를 토큰화해 환매조건부채권, 즉 레포(Repo) 거래의 담보로 활용하면 담보가 묶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면 이자나 배당, 권리 행사도 자동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제기구는 속도가 곧 안정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IMF는 지난달 발표한 토큰화 관련 보고서에서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와 리스크 관리, 금융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금융은 속도, 집중, 분절화 문제를 통해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동 실행과 연속 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금 유출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는 여러 갈래다. 첫째는 자동화 리스크다. 스마트계약이 조건 충족 시 즉시 실행되면 평상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는 인간의 재량적 개입이 사라질 수 있다. 마진콜과 담보 청산이 자동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 충격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인프라 리스크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특정 금융기관이 직접 통제하지 않는 네트워크다. 해킹, 코드 결함, 검증인 구조, 네트워크 장애가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은 공개형 블록체인보다 내부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는 상호운용성 문제다. 각 은행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토큰화 예금과 자산 네트워크를 만들면 유동성은 커지기보다 쪼개질 수 있다. JP모건 토큰이 다른 은행 시스템에서 곧바로 결제되지 않는다면, 토큰화는 하나의 통합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닫힌 시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식 토큰’은 진짜 주식인가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아 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픈AI와 스페이스X 관련 주식 토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오픈AI는 해당 토큰이 자사의 실제 지분이 아니며, 회사와 제휴한 상품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도 오픈AI가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과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례는 토큰화 금융의 핵심 쟁점을 보여준다. 투자자가 토큰을 보유했을 때 실제 주주권을 갖는지,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발행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과 감독당국이 관할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월가가 원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배관’을 새로 까는 블록체인이다. 토큰화는 낡은 결제·청산 구조를 바꾸고 금융상품의 유통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속도만으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다. 신뢰, 규제, 결제 안정성, 투자자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 “토큰화는 금융산업의 인터넷화에 가까운 변화지만, 모든 자산을 24시간 거래하게 만든다고 시장이 자동으로 더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은 혁신을 막기보다 토큰의 권리 구조, 결제 자산, 플랫폼 책임, 위기 시 중단 장치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8-09 08: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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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손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주인은 누구인가.”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때로 오너 일가의 뜻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도 기업의 주인이라기보다 조용한 손님처럼 주주총회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에도 침묵했고,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보는 합병이나 배당정책에도 뒤늦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도에 머문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돈을 맡은 수탁자로서 투자대상 기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하라는 행동지침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수백 개 기관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참여기관은 249곳이었다.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이 늘어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에 가깝다. 가입 기관은 늘었지만 실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코드에 참여한다고 선언해도 이행보고서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써도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비교와 검증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책임투자’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책임의 내용을 시장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정부와 한국ESG기준원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겨냥한다. 핵심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년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시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는 고객과 수익자에게 수탁자 책임 정책과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왜 지키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기존 국내 상장주식 중심이던 적용 대상도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를 넘어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전반으로 확대된다. 방향은 옳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충돌, 이사회 독립성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말하는 밸류업도 결국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고, 경영진이 자본비용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작지 않다. 기관이 침묵하면 기업은 변하지 않는다. 기관이 원칙 있게 묻고 따지면 이사회는 긴장한다. 특히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 직장인의 퇴직연금, 개인투자자의 펀드 자금을 맡은 관리자다. 이들이 기업의 사업모델, 재무상황, 자본배분, 지배구조를 살피는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수탁자의 기본 책무다.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지, 대주주에게 유리한 거래가 일반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따지는 것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에 속한다. 주주권 행사를 ‘기업 때리기’로만 보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밝은 면만 볼 수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칼날은 기업을 향하지만, 그 칼을 쥔 기관투자자도 감시받아야 한다. 문제는 누가 감시하느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행점검의 실무는 한국ESG기준원이 맡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구조다.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점검 체계의 독립성을 우려한다. 발전위원회에 자산운용업계 인사가 참여하고, ESG기준원이 의결권 자문이나 의안분석 서비스 등 금융투자업계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점검 대상과 점검 주체 사이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면 제도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지원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의결권 자문 등 다른 업무와 공간·인력·정보교류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아도 이해상충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구조다. 감시자는 실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적으로 보여야 한다. 영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류는 2010년 영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무관심과 단기주의가 위기를 키웠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중심으로 코드의 이행력을 높여왔다. 한국도 같은 모델을 그대로 베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업계가 업계를 점검한다’는 의심을 줄일 장치는 필요하다. 자율규범이라는 이름 아래 점검이 느슨하면 시장은 냉소하고, 정부 입김이 과도하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는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반민반관형 독립기구,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이해상충 공개 의무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ESG와 공동관여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로 흐르면 책임투자는 방향을 잃는다. 여러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하는 공동관여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특정 기업을 압박하는 집단행동처럼 비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 주주권 행사는 강해야 하지만 무리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 개혁은 칼보다 저울에 가까워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수술이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을 정상화하며,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실질화하는 방향은 맞다. 특히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 기업이 여전히 절반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서 기관투자자의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 ‘착한 기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을 요구한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문구가 아니라 집행에 달려 있다. 보고서를 의무화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또 하나의 서류 행정이 된다. ESG를 넣어도 평가 기준이 모호하면 ESG 워싱만 키운다. 점검 체계를 만들어도 감시자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믿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그 책임을 점검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10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침묵하는 기관을 깨우는 것, 그리고 그 기관을 감시하는 눈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둘이 함께 갈 때 한국 증시는 숫자의 상승을 넘어 신뢰의 상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6-22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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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이재명 정부, 이제 청사진은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국정 2년 차 화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발 통상 압박, 중동발 에너지 불안, 저출생과 지역소멸, 부동산 불안,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의 구호가 수사가 아니라 국정의 좌표가 되려면 이제부터는 청사진을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민주주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민생 위기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국정 2년 차 목표로는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특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첨단산업, 국가투자,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 민생 안정에 두겠다는 구상은 지금 한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문제는 우선순위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하겠다는 정부는 대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성장의 엔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반도체, AI, 조선, 방산, 배터리, 원전, 전력망, 바이오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자본과 인재와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초격차 산업강국은 보조금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세제, 전력과 용수, 인허가 속도, 노동 유연성, 연구개발 인력 공급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의 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려면 먼저 성장해야 한다. 기업을 압박해 단기 성과를 끌어내는 방식으로는 미래산업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태도도 무책임하다. 정부는 길을 내고, 민간은 달리게 해야 한다. 국가는 전력망과 항만, 데이터센터, 첨단산단,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되, 민간의 의사결정을 정치 논리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 민생경제도 마찬가지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상흔은 아직 가계에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비용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은 일자리보다 주거비에 먼저 눌린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써야 할 곳은 분명하다. 전 국민을 향한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주거 약자, 저출생 대응, 직업 전환 교육에 정밀하게 써야 한다. 재정은 따뜻해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해야 한다. 빚으로 인기를 사는 정책은 결국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은 더 냉정해야 한다. 시장을 향해 ‘투기와 전쟁’만 외치면 공급은 얼어붙고, 공급만 외치면 불평등은 커진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불안, 지방의 빈집과 소멸 위기는 다른 처방을 요구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세제와 대출, 공급 정책이 정권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면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기보다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칙을 세워야 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국정 2년 차의 중요한 시험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려면 말뿐인 밸류업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불공정거래 엄단, 장기투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옳다. 다만 처벌 강화만으로 시장 신뢰가 생기지는 않는다. 예측 가능한 감독, 일관된 법 집행,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세워야 한다. 정치의 정상화도 경제정책의 일부다. 기업은 금리와 환율만 보지 않는다. 정권의 말, 국회의 분위기, 규제기관의 태도, 노사관계의 방향을 함께 본다. 국정이 매일 전쟁처럼 흘러가면 투자는 늦춰진다. 야당과 언론을 설득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이 말한 ‘정상사회’는 법과 원칙이 상대 진영에만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 편에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여야 한다. 동양 고전 <논어>에는 “민무신불립”, 곧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취임 1년을 넘긴 정부에 필요한 것도 결국 신뢰다. 국민은 더 이상 거창한 청사진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물가가 안정되는지, 집값이 예측 가능한지, 일자리가 생기는지, 기업이 투자하는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본다. 국정의 성패는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의 체감으로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기의 명분을 넘어 집권 2년 차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좋은 구호다. 그러나 구호는 출발점일 뿐이다. 초격차 산업은 규제개혁과 인재정책으로, 민생 안정은 정밀한 재정과 물가 관리로, 자본시장 개혁은 공정한 룰과 주주 보호로, 정상사회는 법치와 통합의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 대통령에게 남은 4년은 길어 보이지만 국정 시간표로는 짧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실행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체불가의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다. 정부의 책무는 그 잠재력을 정치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과 기업의 투자, 국가의 경쟁력으로 바꾸는 일이다.
2026-06-10 17: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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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권력의 유혹과 시장의 균형, 국민연금의 손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경제일보]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꽃샘추위와 함께 찾아온 주주총회 시즌은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가늠하는 거울이다. 그러나 올해 재계의 시선은 실적이나 전략보다 한 기관의 선택에 더 쏠려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이 거대한 자금이 이제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기업 경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그간 일부 대기업에서 반복돼 온 지배구조 문제, 오너 리스크, 그리고 주주 가치 훼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로서 기업의 일탈을 견제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정도의 문제’다.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건전한 감시를 넘어 경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순간, 시장은 본래의 작동 원리를 잃기 시작한다. 경영진 선임, 투자 결정, 사업 구조 재편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만약 이러한 판단들이 시장 경쟁이 아닌 외부 기관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기업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눈치 경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우려는 국민연금이라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아무리 독립성을 강조하더라도, 공적 기금 운용이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책 기조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투자 방향이나 주주권 행사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기업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왜곡된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역설적 결과다.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외부의 과도한 감시와 개입이 지속되면, 경영진은 책임 있는 결단보다 무난한 선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결국 혁신의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수 침체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기업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기업이 자유롭게 전략을 구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연금의 역할 역시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탁자’다. 국민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려야 하는 책임이 최우선이다. 주주권 행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은 철저히 수익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라는 기준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덕적 판단이나 사회적 요구가 경영적 합리성을 압도하는 순간, 연금 운용은 본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개입’이 아니라 ‘정교한 절제’다. 국민연금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되,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시장의 심판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운용은 신중해야 하고, 그 영향력은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거대한 자금이 거대한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바람이 거센 경제의 바다에서 국민연금이 해야 할 역할은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추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
2026-03-25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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