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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도 재건축 길 열린다…안전진단 완화·면제 확대
[경제일보] 통합 재건축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막혀 있던 단일 단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재건축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됐던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추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핵심은 단일 단지에 대한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다. 불가피하게 하나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단독 단지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추진 여부 자체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제도권 안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제외됐던 단지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후도가 높지만 주변 여건상 통합 개발이 어려웠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비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일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하면서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 기능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단지 중심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분담금 산정 방식 역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별 기준으로 분담금을 추산했지만 앞으로는 단지나 전용면적, 건축물 유형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 사업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제도 개선 효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이라며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14 14:12:56
국토교통부
[경제일보] ◇국장급 승진 ▲정책기획관 이주열 ▲주택정비정책관 윤영중 ◇과장급 전보 ▲재정담당관 허경민
2026-03-27 09:21:47
공급·안전 한 번에 잡는다…국토부, 주택·건설 조직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고 건설 현장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불법 하도급과 지반침하 대응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9·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공정 문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그동안 비정규 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주택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본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이 배치되며 정원은 77명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택지 개발부터 민간 정비사업까지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한 곳에서 종합 관리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새로 만들고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제도 개선을 총괄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올해 8~9월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하도급 26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 중심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단속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 배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단속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체의 경영·재무 정보, 수주·하도급 자료 등 200여 개 지표를 분석해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꾸려진다. 최근 잇따르는 싱크홀 사고와 지반 침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 팀은 국토부 직권 조사를 확대하고 지반침하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손질하는 등 제도 개선을 맡는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오는 30일 출범하고 지하안전팀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 시장 교란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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