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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질환 치료제 '세피언스산' 허가…페닐케톤뇨증 새 치료길
[경제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유전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혈중 페닐알라닌 수치를 낮추는 치료제를 국내 허가했다. 기존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소아 및 성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 ‘세피언스산’(성분명 세피압테린)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페닐케톤뇨증은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페닐알라닌수산화효소(PAH)의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페닐알라닌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능력 저하와 발달장애, 경련 등 신경학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세피압테린은 체내에서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BH4)으로 전환돼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이를 통해 혈중 페닐알라닌 수치를 낮추는 방식이다. 세피언스산은 식약처가 국내 혁신 의료제품의 신속한 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9호로 지정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속심사를 통해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세피압테린은 해외에서도 최근 허가가 이어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7월 ‘세피언스(Sephience)’를 생후 1개월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세피압테린 반응성 페닐케톤뇨증에 따른 고페닐알라닌혈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요법과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유럽연합에서도 2025년 6월 세피언스의 판매 허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세피압테린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게 됐다. 미국 허가에는 임상 3상 시험을 비롯한 임상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다. FDA에 따르면 주요 임상시험에는 13개국 34개 기관에서 1~61세 페닐케톤뇨증 환자 157명이 참여했다. 세피압테린에 반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페닐알라닌 감소 효과를 평가했다. 페닐케톤뇨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높은 혈중 페닐알라닌으로 인해 지적장애와 신경학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페닐케톤뇨증 환자의 고페닐알라닌혈증에 대해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9-03 17:11:51
아버지에 대한 조롱에 흉기 든 지적장애 아들… 상습 흡연 갈등이 부른 비극, 부자 불구속 송치
[경제일보] 광주 광산경찰서는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와 10대 아들 형제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3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고등학생 무리가 A씨 집 담을 넘어 건물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자, 연기 유입에 참다못한 A씨가 나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는 게 다냐? X신아" 등 모욕적인 언사를 이어갔고, A씨가 청소용 밀대를 들고 나오자 이를 피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시비를 지속했다. 상황은 학생들이 A씨를 향해 "아빠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급변했다. 집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A씨의 지적장애 아들 2명이 해당 발언을 듣고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섰다.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며 즉시 흉기를 빼앗아 제지했으나, 고등학생들은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칼 갖고 왔으면서 찌르지도 못하냐 새끼야"라며 비아냥과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소동은 종결됐으며,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상습적인 흡연, 소음, 무단 침입(담치기)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골목길과 주택가 발밑에는 타다 남은 담배꽁초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학교 측에 "차라리 학교 내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흡연 문제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고등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소동의 원인을 제공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6-06-17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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