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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조 쟁의권 확보
[경제일보] 포스코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노사가 추가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협상에 달렸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는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임단협에서 노사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의 격차는 컸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5년 치 자연상승분 적용, 명절상여금 200%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연간 명절상여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아직 파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중노위 조정은 중지됐지만 포스코는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놓고 노조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수요 산업의 생산 차질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철강 제품 생산과 출하 차질이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갈등을 임금 협상만의 문제로 보기도 어렵다.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직군·임금체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임단협 교섭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노사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실제 파업 돌입 여부뿐 아니라 올해 임단협 이후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직고용에 따른 직군·임금체계 등 내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도 향후 포스코 노사관계의 과제로 꼽힌다. 포스코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경영 여건의 현실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6-08-19 09:35:53
포스코, 창사 첫 파업 기로…노사 갈등 속 해법은 '신뢰 회복'
[경제일보]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과 격려금이 직접적인 쟁점이지만,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되며 협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3일 6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자 8911명 중 8213명(92.17%)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포스코는 그동안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온 만큼 이번 상황은 이례적이다. 올해 초 노사가 공동연구반을 출범시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사 간 긴장이 높아진 배경에는 지난 4월 발표된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계획이 있다. 포스코는 약 7000명의 협력사 직원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해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기존 직원의 처우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협의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섭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도 드러났다. 노조는 집중 교섭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기존 관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임금 협상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크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는 기본급 1.2% 인상과 일정 수준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업황 악화와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경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내부 보상과 재원 배분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철강 위기를 이야기하면서도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배당과 그룹 내 현금창출원 역할을 이어가는 이유를 내부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소통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에도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회사가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언제든 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대화할 마음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노동조합은 대화창을 모두 열어 놓고 있고, 회사가 대화에 나선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포스코 역시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함께 자동차·조선 등 수요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은 임금 수준을 넘어 노사 간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상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향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직면한 경영환경을 노조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간 분쟁이 자동차와 조선, 가전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2026-07-25 13:00:00
포스코,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7000명 전환 계획 유지…노노 갈등 확산
[경제일보]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직접고용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7000명 규모의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금·직군 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노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 2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자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 근무자와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등 약 70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부터 제기해온 불법파견 소송에서 2022년에 이어 재차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방침이 개별 소송 대응을 넘어 원·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해소와 현장 안전 체계 개선도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채용 방식과 임금 수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직군인 '시너지(S) 직군'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 대비 낮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협력사 노사 참여기구인 상생협의회는 S직군이 일반직군이며 별정직이 아니고 복리후생은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루머 확산 자제를 요청했다. 노동계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일부 하청 노조는 직고용 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국노총 계열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에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협력사 근무 경력도 인정할 계획"이라며 "제철소 안전과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희망자를 순차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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