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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결박·폭행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 검찰, 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8년 구형
[경제일보] 검찰은 2026년 9월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청구했다.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0대)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6년 1월 경남 창녕군 자택에서 만 2세인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과 결박으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을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A씨는 장인 D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음에도 방치했다"며 중형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이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평소 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A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9-16 1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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